전국 제도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 분기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99-2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선정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관련 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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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