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소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기타
- 지원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00-100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안내
- 근거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