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를 지원, 연계할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1).pdf
복지로에서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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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