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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

납북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2100-5917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일부 이산가족과
근거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복지로에서 납북피해자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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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