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납북피해자 지원
납북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소관
-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2100-5917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일부 이산가족과
- 근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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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