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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5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사이트
전국고용센터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서식·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pdf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복지로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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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