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00-100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지원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 서식·자료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25호)(20201019).hwp · [서식 1]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2]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hwp · [서식 3] 전세주택지원신청서(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친인척·일반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hwp · [서식 4] 전세주택지원신청서(아동복지시설 퇴소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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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