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 소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00-100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기준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지원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관련 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서식·자료
- [서식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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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