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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600-1004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지원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2, 3605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760-6242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이홈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자료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복지로에서 국민임대주택공급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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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