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소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44-203-656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국립특수학교 6개교, 국립대학 부설 학교 40학급 특수교육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기준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학교 및 부설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
- 관련 사이트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근거법령
- 교육기본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서식·자료
- (누리집 탑재용)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pdf
복지로에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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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