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아동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6283-0453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기준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지원내용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 02-6454-85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서식·자료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복지로에서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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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