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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2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관련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한국여성변호사회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복지로에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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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