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제주 서귀포시 지원금·복지혜택
제주 서귀포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85개 있어요. 서귀포시 사업이 38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이 47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68개예요.
제주 서귀포시 임신·출산 지원금 3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출산여성 한약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원내용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1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제주 서귀포시 영유아 지원금 4개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150% 이상 20% 지원
신청방법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세대/월/120천원
신청방법
1)지급시기 : 매월 20일2)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선정기준
난치병 학생 - 암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지원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전용이메일, 우편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선정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지원내용
건강주치의의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① 건강평가 ② 만성질환관리(맞춤형건강관리) ③ 건강검진(또는 상담) ④ 예방접종 ⑤ 건강교육 ⑥ 비대면 관리 ⑦ 방문진료 ⑧ 진료의뢰 ⑨ 회송관리 ⑩ 요양·돌봄·복지 연계) ※ 건강주치의 의료경로를 준수한 등록도민에게는 연 1회 지역화폐 5만원 지급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제주도민(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이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지정된 기관 현황은 별도 문의)
제주 서귀포시 아동 지원금 11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신청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 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진학시 일부 경비를 지원
지원대상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1회)
지원내용
대학입학 축하금 1인/1회/300만원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심사(행정시) - 대상자결정(행정시) - 지급(행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세대/월/120천원
신청방법
1)지급시기 : 매월 20일2)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지원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신청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40천원/중60천원/고8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아동급식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지원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선정기준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 원 금) 월 5만원○(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선정기준
난치병 학생 - 암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지원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전용이메일, 우편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존 제주공항 공항소음지역 내 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상응하여 초등학생의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한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살고 싶은 지역'인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항공기 소음 피해 학력아동 지원 혜택 강화
지원대상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선정기준
제주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되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신청방법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내 11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서 수합 후 도청으로 전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신청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선정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지원내용
건강주치의의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① 건강평가 ② 만성질환관리(맞춤형건강관리) ③ 건강검진(또는 상담) ④ 예방접종 ⑤ 건강교육 ⑥ 비대면 관리 ⑦ 방문진료 ⑧ 진료의뢰 ⑨ 회송관리 ⑩ 요양·돌봄·복지 연계) ※ 건강주치의 의료경로를 준수한 등록도민에게는 연 1회 지역화폐 5만원 지급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제주도민(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이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지정된 기관 현황은 별도 문의)
제주 서귀포시 청소년 지원금 18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신청방법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선정기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지원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신청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 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진학시 일부 경비를 지원
지원대상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
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 신규 입학자(1회)
지원내용
대학입학 축하금 1인/1회/300만원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심사(행정시) - 대상자결정(행정시) - 지급(행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세대/월/120천원
신청방법
1)지급시기 : 매월 20일2)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지원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급(행정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지원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선정기준
난치병 학생 - 암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지원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전용이메일, 우편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지원대상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선정기준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지원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애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 대학입학준비금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집중을 도모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교에 입학한 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1인 1회 입학에 따라 3,000천원 지원국내입양아동 1인 1회 입학에 따라 2,000천원 지원 -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 아동 : 1인 3,000천원 지원대학에 입학한 국내입양아동 : 1인 2,000천원 지원 - 재입학에 따른 대입은 지원불가, 최초 1회 대입만 지원함.
신청방법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방문구비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통장신청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신청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선정기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지원내용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도내), 중 385,000원, 고 385,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원 3) 국외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50%까지 지원
신청방법
-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전형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저소득층(중위소득 60%), 국가보훈, 중학교장추천
선정기준
특목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모집정원의 10%) -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학교장추천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사회다양성대상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1인당 연 1,70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 국가보훈대상자 학생소득에 관계없이 입학 전형 자격으로 졸업 시까지 지원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신청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제주 서귀포시 청년 지원금 20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학신입생등록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월 31일 이전 한부모가정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1인 1,000천원
신청방법
지원시기 : 2023년 2월 ~ 3월중지급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지원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신청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선정기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지원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서귀포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취업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폭넓게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대상
(선정기준)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미취업 : 신청일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된 미취업 청년
선정기준
(선정기준)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미취업 : 신청일 현재 서귀포시 주민등록된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지원수준)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10만원 한도 내 지원)(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신청방법
(지원수준)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방식) 본인계좌 직접 입금 - (청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신청 ➔ (서귀포시) 서류 등 증빙자료 검토 및 지급(신청일 기준 익월 10일)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모바일앱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무주택
선정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지원내용
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40만원 지원 (이사비용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읍·면·동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지원내용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E-mail, 우편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실질적 채용 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연결 및 직무 숙련 기반 마련
지원대상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에 신규로 채용 정규직 청년(만19세~39세미만) 대상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자등록 기업-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1명이상(4대보험 가입) 보유-사업자등록증 상 아래 콘텐츠 관련 업종 명시 콘텐츠 기업(콘텐츠 관련 업종)①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② 음악, 공연, 전시, 기획 및 제작업③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디지털콘텐츠 제작업④ 광고, 브랜딩, 디자인 전문업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기반 플랫폼 운영업⑥ 영상 미디어아트 디지털콘텐츠 제작업⑦ 출판, 콘텐츠IP 기획 유통업
지원내용
(인건비) 신규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지원(교통비) 읍면 지역 기업 취업 청년 대상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 (http://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제출서류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대상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 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선정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용근로자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 - 1인당 월 50~70만 원씩 1년간 지원(더나은일자리 연계 시 1년 추가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포함 20~49세)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 의학적 필요성 인정 : 난소기능검사 및 난소종양 등 질환자 3) 지원 신청 당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모두 건강호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미혼여성(사실혼인 경우 미혼으로 판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 180%이하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자(1)+2)) 1) 난소기능검사(AMH) 결과(1.5mg/ml이하의 경우) 2) 대상자의 건상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필요(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난소 종양(나팔관, 수술)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로 난소기능 저하 를 방지하려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 및 시술비 1) 첫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신청방법
- 지원 내용 : 첫 시술 비용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 시술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인터넷, 방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지원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탐나는인재 훈련(프로젝트) 수당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제주의 내일을 만들어 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제주형 청년 혁신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연계 지원
지원대상
15세이상~34세 이하의 도내외 미취업자로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로 선발된 '탐나는인재' 등
선정기준
-(대상) 만 15세~만 34세 청년-(소득) 중위소득 180% 미만 해당자-(학력) 최종학력 무관-(직업) 미취업자 및 재취업 희망자-(고용보험 가입여부) 미가입자-(타 사업 지원 여부) 미수혜자-(사업자 등록 여부) 미등록자* 우대사항: 취업취약계층은 전체선발인원의 10% 이내 우선 선발
지원내용
훈련수당(바우처) 및 프로젝트 수당(현금) * 교육 단계별 훈련수당 및 프로젝트 수당 지급 비율이 상이함 * 지급액은 1,000천원~1,500천원(1인, 월)
신청방법
선발자 직접 신청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3만원 주택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자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선정기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지원내용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제주 서귀포시 중장년 지원금 12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지원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신청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선정기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지원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읍·면·동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지원내용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포함 20~49세)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 의학적 필요성 인정 : 난소기능검사 및 난소종양 등 질환자 3) 지원 신청 당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모두 건강호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미혼여성(사실혼인 경우 미혼으로 판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 180%이하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자(1)+2)) 1) 난소기능검사(AMH) 결과(1.5mg/ml이하의 경우) 2) 대상자의 건상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필요(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난소 종양(나팔관, 수술)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로 난소기능 저하 를 방지하려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 및 시술비 1) 첫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신청방법
- 지원 내용 : 첫 시술 비용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 시술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인터넷, 방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지원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제주 서귀포시 노년 지원금 22개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100세 장수축하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을 잘 모시는 제주 조성'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지를 둔 100세 이상어르신
지원내용
100만원 이내 / 1인 1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장수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 · 접수 가능(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 · 접수 가능(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노인* 지급기준 : 월 25,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 부터 지원) - 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타시도전출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지원대상 : 80세 이상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 부터 지원) - 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타시도전출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지원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신청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선정기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지원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전이 있을시 지원가능) - 그 외 행정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기준: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시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터넷 사이버강좌 포함) - 지원액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학원 수강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행정시에서 대상자 및 서류검토 후 지원결정 및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직업훈련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1인당/월 300천원/6개월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신청(출석부, 학원비 영수증 등 첨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내용
세대/월/120천원
신청방법
1)지급시기 : 매월 20일2)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신청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노인건강진단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지원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1인당 최대 150,000원 범위 내 검진료 전액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지원내용 - 기본진료 및 안질환, 심전도, 당뇨, 골다공증 등 무료검진 지원 - 지원범위 : 진료비의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금 - 지원방법 :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수검비용 지급 - 건강진단으로 확인된 유질환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신청방법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지참 후 도내 농협 영업점 방문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인터넷, 방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지원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대상
만 10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
지원내용
1인당 1회 1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접수
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틀니 : 7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 보청기 : 70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등록장애인 제외)
선정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사업 (틀니) : 악당 250천원 (보청기) 실구입비 34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행정시 사업부서 중복수혜 등 적격여부 확인→행정시에서 지급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행정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지급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제주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대여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인공지능(AI)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24시간 응급상황을 관제하고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누구나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유사중복 돌봄서비스* 미수급자 ② 고령 노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지원내용
1) 인공지능(AI)돌봄스피커 지원 말벗기능, 음악감상, 복약알림, 부정발화 심리상담, 24시간 긴급 sos기능 등 2) 인공지능(AI)케어콜 지원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주 2회 유선 안부전화, 통화리포트 모니터링 후 건강, 안전 등 이상 징후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신청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만 50세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노년기 건강증진 도모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독립유공자, 국내에 입양된 만18세미만의 아동, 이재민)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취약계층인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사업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지원내용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선정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지원내용
건강주치의의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① 건강평가 ② 만성질환관리(맞춤형건강관리) ③ 건강검진(또는 상담) ④ 예방접종 ⑤ 건강교육 ⑥ 비대면 관리 ⑦ 방문진료 ⑧ 진료의뢰 ⑨ 회송관리 ⑩ 요양·돌봄·복지 연계) ※ 건강주치의 의료경로를 준수한 등록도민에게는 연 1회 지역화폐 5만원 지급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제주도민(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이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지정된 기관 현황은 별도 문의)
제주 서귀포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31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신청방법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기관은 1급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진료 실시,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내역서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의료비 청구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선정기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원대상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선정기준
상동
지원내용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방법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또는 간병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청각기능 회복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선정기준
ㅇ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ㅇ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검사 신청 → 검사병원에서는 수술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수술가능확인서(서식)를 작성하여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시로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신청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공영장례 지원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지원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지원금액> -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신청방법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월동준비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1. 자녀수가 많은 가정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3.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최근 2년간 지원받은 자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월동준비금 세대별 3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 구비서류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3~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청각·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선정기준
최초 신청시 통신요금명세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 1인 월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통신요금명세서(최초신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선정기준
지원제외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차상위 초과 대상자
지원내용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7,700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서비스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 (읍면동)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 → (행정시) 지원여부 검토 후 방송사 통보 → (방송사) 제반시설 설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양육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을 맞아 케이크 등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이
지원내용
1인 50천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생일(백일, 돌) 등 특별한 날 맞은 입소자 양육지원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지원대상
제주교통복지카드 - (농협) 제주도민 65세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ON나라페이) 도내 거주 어린이, 청소년
선정기준
제주교통복지카드 - (농협) 제주도민 65세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ON나라페이) 도내 거주 어린이, 청소년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제주교통복지카드 - (농협) 농협은행 방문 신청 - (ON나라페이) 도청 및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배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팩스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지원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선정기준
❍ (지원기간) 신혼부부(7년) 및 자녀출산(7년) 기간 내 지원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제주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조례 참조)
선정기준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발생시)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후 매월 지급일에 계좌입금
제주가치 통합돌봄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전화, 방문
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① (이용자 신체․사회영역)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② (가정내 돌봄 지원체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③ (서비스 이용 현황)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기준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돌봄필요도 정도>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지원내용
1. 일상생활지원: ①(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2. 식사지원: ③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3. 동행지원: ④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4. 운동지도: ⑤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5. 주거편의: ⑥안전편의시설 설치, ⑦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신청방법
ㅇ 읍면동 방문 신청ㅇ 돌봄콜(1577-9110)에서 초기상담이 진행된 경우 읍면동으로 통보, 읍면동에서 현장 방문 및 신청 접수 진행ㅇ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 - 제주가치돌봄 - 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E-mail, 팩스, 방문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선정기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 신청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종합병원인 경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지원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지원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신청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
신청방법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제주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량: 5개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사업내용: 도서지역 복지, 의료상담, 전기·가스안전 점검, 보조기기 수리, 주거환경개선, 성인지 교육 및 캠페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도서지역 5개소(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거주 주민
선정기준
도서지역 4개소(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거주 주민
지원내용
복지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우편, 팩스, 방문, 전화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등
선정기준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지원내용
이동지원
신청방법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접수 및 어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신청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제주 서귀포시의 다른 통계
제주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