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제주시 지원금·복지혜택
제주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9월
제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87개 있어요. 제주시 사업이 40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이 47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67개예요.
제주시 임신·출산 지원금 3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출산여성 한약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원내용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1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제주시 영유아 지원금 5개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요보호아동 자립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E-mail, 팩스, 방문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차액보육료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제주시 아동 지원금 9개
아동급식지원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지원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E-mail, 팩스, 방문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지원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선정기준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지 원 금) 월 5만원○(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존 제주공항 공항소음지역 내 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상응하여 초등학생의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한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살고 싶은 지역'인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항공기 소음 피해 학력아동 지원 혜택 강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신청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제주시 청소년 지원금 13개
아동급식지원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지원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 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 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요보호아동 자립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E-mail, 팩스, 방문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지원
지원내용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에 현금지급 원칙□ 제출서류 ○ 신청서 ○ 안경, 렌즈 등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보호아동애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 대학입학준비금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집중을 도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신청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선정기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지원내용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도내), 중 385,000원, 고 385,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원 3) 국외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50%까지 지원
신청방법
-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전형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제주시 청년 지원금 18개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제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범위: 1인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응시일: ‘26.1.1. ~ (단, 제주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단,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지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응시료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제주시 누리집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요보호아동 자립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E-mail, 팩스, 방문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읍·면·동 \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모바일앱, 인터넷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무주택
선정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지원내용
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40만원 지원 (이사비용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지원내용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대상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 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선정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용근로자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 - 1인당 월 50~70만 원씩 1년간 지원(더나은일자리 연계 시 1년 추가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우편, 방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탐나는인재 훈련(프로젝트) 수당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제주의 내일을 만들어 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제주형 청년 혁신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연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3만원 주택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E-mail, 우편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실질적 채용 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연결 및 직무 숙련 기반 마련
제주시 중장년 지원금 10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무주택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무주택자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함 * 분양권일 경우 잔금지급 시 유주택자 - 향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금 반납 조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 후, 예산범위 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우선순위 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2순위(자녀출산 가구) : 1자녀 가정(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순위(신혼부부 가구) : 순위가 같을 경우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 *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함(순위가 같을 경우 위 순위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접 수 ⇨ 수 합⇨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대상자 결정 및 지급주소지 행정시 도 주택토지과 도 주택토지과읍·면·동 \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지원내용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우편, 방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제주시 노년 지원금 19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선정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내용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장수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무주택 노인 주거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노인고용촉진장려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백내장 수술비 지원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선정기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지원내용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신청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노인건강진단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신청방법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지참 후 도내 농협 영업점 방문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우편, 방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제주특별자치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틀니 및 보청기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제주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대여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인공지능(AI)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24시간 응급상황을 관제하고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누구나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유사중복 돌봄서비스* 미수급자 ② 고령 노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지원내용
1) 인공지능(AI)돌봄스피커 지원 말벗기능, 음악감상, 복약알림, 부정발화 심리상담, 24시간 긴급 sos기능 등 2) 인공지능(AI)케어콜 지원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주 2회 유선 안부전화, 통화리포트 모니터링 후 건강, 안전 등 이상 징후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신청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만 50세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노년기 건강증진 도모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독립유공자, 국내에 입양된 만18세미만의 아동, 이재민)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취약계층인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사업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제주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38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신청방법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선정기준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지원내용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지원내용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이전 한부모가정 자녀(자격충족할경우) 예산범위내 추가신청가능) -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 월동준비금 : 10월중 - 자립정착금 : 수시신청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 입소등의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지원제외 대상 :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 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선정기준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지원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신청방법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현금지급, 자원봉사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중증장애인 상해보험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활 안전도모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팩스, 우편, 방문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위기가정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위로 및 사기앙양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지역화폐,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우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국가유공자상수도요금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상수도 가정용 요금지원 ※ 월 4,600원까지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귀향 희망 행려자 여객선비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 발생 방지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지원대상
제주교통복지카드 - (농협) 제주도민 65세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ON나라페이) 도내 거주 어린이, 청소년
선정기준
제주교통복지카드 - (농협) 제주도민 65세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ON나라페이) 도내 거주 어린이, 청소년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제주교통복지카드 - (농협) 농협은행 방문 신청 - (ON나라페이) 도청 및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배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팩스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지원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선정기준
❍ (지원기간) 신혼부부(7년) 및 자녀출산(7년) 기간 내 지원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제주도내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대상 조례 참조)
선정기준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발생시)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후 매월 지급일에 계좌입금
제주가치 통합돌봄제주특별자치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전화
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팩스, E-mail, 방문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제주특별자치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제주특별자치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량: 5개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사업내용: 도서지역 복지, 의료상담, 전기·가스안전 점검, 보조기기 수리, 주거환경개선, 성인지 교육 및 캠페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제주특별자치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팩스, 우편, 전화, 방문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제주시의 다른 통계
제주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9월 9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