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경남 통영시 지원금·복지혜택
경남 통영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경남 통영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8개 있어요. 통영시 사업이 25개, 경상남도 사업이 53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57개예요.
경남 통영시 임신·출산 지원금 6개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선정기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
- 첫째자녀 : 100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지원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지원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선정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출산축하용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 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는 마더박스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
지원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접촉식체온계, 유아식기세트, 유아손톱깎이, 출산축하카드
신청방법
출생등록시 즉시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경남 통영시 영유아 지원금 8개
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선정기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
- 첫째자녀 : 100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지원대상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3~5세 원아 1명당 월 5만원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매달 15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립유치원 만3세~만5세 원아
선정기준
매월 15일 기준 사립유치원에 등록된 만3세~만5세 원아 수를 기준으로 부모부담금 일부(원아 1인당 월 50,000원)를 사립유치원에 지원
지원내용
관내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를 대상으로 매월 1인 50,000원의 부모부담금 지원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지원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신청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기준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내용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통영시 관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 아동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o 연령별 차등 지원 . 민간: 3세77,000원, 4~5세 60,000원 . 가정: 3세93,000원, 4~5세 85,000원
지원내용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남 통영시 아동 지원금 11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68명
선정기준
통영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시설 이용 아동
지원내용
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1인 15,000원의 간식비 지원(29인 시설 월 435천원/ 19인 시설 월 285천원 정액 지급)
신청방법
전월 말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신청하면 지역아동센터 전용계좌로 보조금 교부(월별 교부, 월별 정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지원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신청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아동급식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내용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기준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내용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사업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함안군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온라인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초중고등학생)로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들에게 다향한 경험을 통한 생활지식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선정기준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지원내용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
경남 통영시 청소년 지원금 13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68명
선정기준
통영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시설 이용 아동
지원내용
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1인 15,000원의 간식비 지원(29인 시설 월 435천원/ 19인 시설 월 285천원 정액 지급)
신청방법
전월 말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신청하면 지역아동센터 전용계좌로 보조금 교부(월별 교부, 월별 정산)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지원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신청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청소년증 발급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
지원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신청방법
신규발급 및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방문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지원내용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경남 내 학교(유치원 제외)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경남 내 학교의 학생: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발급 완료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현금지급합니다. (단. 구입영수증 제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물지급,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지원내용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현금 지급
신청방법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지원대상
중,고등학생: 도비 30%, 시비 70% 부담(도비 136,220천원, 시비 317,940천원)
선정기준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사업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함안군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온라인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초중고등학생)로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4인기준 4,546,317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내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지원내용)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율 사용
신청방법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지원카드 지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들에게 다향한 경험을 통한 생활지식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선정기준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지원내용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
청소년국제교류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함양,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기반 구축
지원대상
도내 청소년
선정기준
4개국 국제교류 희망 청소년 모집 및 선발 -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일정 협의
지원내용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체결 4개국 성,주, 현과 청소년 국제교류
신청방법
(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신청(매년 신청기간 별도 공고, 공개모집)
경남 통영시 청년 지원금 16개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선정기준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내용
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도비 15만원, 시비 15만원) 지급2.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도비 12만원, 시비 15만원) 지급3. 독립유공자(만65세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10만원)지급 독립유공자(만65세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시비10만원)지급 (다만, 독립유공자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3.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 10만원) 지급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시비 10만원) 지급 (다만, 전몰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5. 순직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3만원(도비 5만원, 시비 8만원) 지급 순직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8만원(시비 8만원) 지급 (다만, 순직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보훈지청 명단을 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 독립,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신청서 작성 후 본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결정 및 신청 확인 후 지급(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지원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지원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선정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통영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이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 혼인신고 5년 이내 : (23년) 기준일 2017. 1. 1. 매년 기준연도 변동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최초 실행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 대출잔액의 1.5% 이내(최대 150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출산축하용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 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는 마더박스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
지원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접촉식체온계, 유아식기세트, 유아손톱깎이, 출산축하카드
신청방법
출생등록시 즉시지급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취업난·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 포함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소득기준 - (원칙)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예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50명 최종 선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생애 1회 지원(`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 수 처 :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사전 연락 요망(055-639-41 0 3)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 해소
지원대상
o 사업대상 : 도내 재직,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창업자)o 사업내용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선정기준
o 가구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내용
o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모다드림 누리집)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 제한, 사회관계 단절 심화된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도내(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또는 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미취업자(해당 월 근로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인 자 포함)
선정기준
가구소득 100% 정량평가22,23년도 졸업자 우선선발
지원내용
구직활동수당 지급(월 50만원씩 4개월 간) * 사용기간 6개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index.es?sid=a1)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경상남도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19~39세 이하, 단, 시·군 조례에 별도 기준 있으면 해당 조례 적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3가지 유형으로 소득 기준 구분(세전 기준) · 무소득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❶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❷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지원내용
‣ (7~8월)사업 신청(청년 → 시군)‣ (9월)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시군 → 청년)‣ (10월)대출 이자 보전(선정자 본인계좌로 지원금 현금 이체) (시군 → 청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신청(방문신청)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귀어 사랑방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대상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신청방법
임대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4인기준 4,546,317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내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지원내용)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율 사용
신청방법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지원카드 지급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지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남도 내 19~39세(1986년생~2007년생) 청년
선정기준
※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50)로 본인의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확인 ※ 유사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2019년 ~ 2025년 중 지원받은 사람은 2026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괄 지원 - 한국장학재단과 사업대상자 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경상남도가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 일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절차>1. 경상남도 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접속 후 ‘2026년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클릭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경남도청 로그인) 3.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동의 (관내 거주 확인을 위해 필요) 4. 신청서 작성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총부채액, 학적상태 등)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이용동의6. 신청버튼 클릭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화
귀어 정착 초기 재정적 지원을 통한 어촌 정착 유도 및 법과 조례상 청년 어업인의 연령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귀어청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어청년어업인 중 만40세 이상 50세 미만
선정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독립경영 5년 이하인 경남도 거주 귀어청년①경남도 귀어인 ②40세 이상 50세 미만 ③독립경영 5년 이하
지원내용
유흥 관련 업종을 제외한 가계, 영어 경영 관련 업종 가능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서 공고를 통해 지원자 중 사업대상자 선정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 걸음'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통한 일상복귀 지원
지원대상
경남 고립 은둔 청년(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선정기준
고립 은둔 척도 검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 창원시 : 청년정보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기반 접근 창구 활용, 대상자 직접 신청 등 - 통영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상자 발굴 협력,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대상자 직접 신청 등 - 김해시 : 시 홈페이지, 김해청년다옴, 청년어울림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창구 운영, 지역 협력망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 양산시 : 양산 청년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발굴 등
경남 통영시 중장년 지원금 10개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선정기준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내용
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도비 15만원, 시비 15만원) 지급2.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도비 12만원, 시비 15만원) 지급3. 독립유공자(만65세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10만원)지급 독립유공자(만65세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시비10만원)지급 (다만, 독립유공자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3.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 10만원) 지급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시비 10만원) 지급 (다만, 전몰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5. 순직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3만원(도비 5만원, 시비 8만원) 지급 순직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8만원(시비 8만원) 지급 (다만, 순직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보훈지청 명단을 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 독립,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신청서 작성 후 본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결정 및 신청 확인 후 지급(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지원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출산축하용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 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는 마더박스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
지원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접촉식체온계, 유아식기세트, 유아손톱깎이, 출산축하카드
신청방법
출생등록시 즉시지급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신청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경남도민연금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인터넷
은퇴(법정 정년)를 앞둔 40세 이상 54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지원 사업으로, 도민이 스스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경남도민연금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합니다 - 연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도민연금기금에 적립 후 지급 요건 충족 시 일시 지급
신청방법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귀어 사랑방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대상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신청방법
임대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선정기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신청안내 - 진주제일병원 : 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삼천포서울병원 : 055-835-9957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경남 통영시 노년 지원금 7개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선정기준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내용
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도비 15만원, 시비 15만원) 지급2.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도비 12만원, 시비 15만원) 지급3. 독립유공자(만65세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10만원)지급 독립유공자(만65세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시비10만원)지급 (다만, 독립유공자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3.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 10만원) 지급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시비 10만원) 지급 (다만, 전몰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5. 순직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3만원(도비 5만원, 시비 8만원) 지급 순직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8만원(시비 8만원) 지급 (다만, 순직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보훈지청 명단을 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 독립,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신청서 작성 후 본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결정 및 신청 확인 후 지급(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통영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 거주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선정기준
통영시 거주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바우처카드를 통해 반기별 3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바우처 카드사용(참여업소에 한함) - 반기별 30,000원 자동 충전되며 이미용서비스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결정함. - 지원대상자가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함.
노인가장세대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입소자,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40천원 및 난방비 85천원 지원(연 125천원)
신청방법
직접 신청 또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선정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함양군 통합돌봄사업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지원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선정기준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1. 가사지원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2. 식사지원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3. 동행지원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4.동행돌봄택시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5.방문목욕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6. 건강지원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6. 주거청소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7. 주거수리수선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선정기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신청안내 - 진주제일병원 : 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삼천포서울병원 : 055-835-9957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무료경로식당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른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 제공
경남 통영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33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선정기준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160만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8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생활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2) 지급시기 : 수시 3) 지급방법 - 의료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의뢰 → 무연고 사망자 파악 및 확인 → 장례(화장)처리 → 추모공원 안치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선정기준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지원내용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 수당 월 8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생활복지과 내방 후 신청
장애인활동지원(경상남도 통영시추가지원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서비스를 모두 활용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유형구분 없음)
선정기준
*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1.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종합조사 완료된 자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지원서비스를 모두 소진한 자로써 제공시간으로도 일상생활 유지에 부족함이 있는 자
지원내용
1)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 2)지원시간: 최대 68시간(월)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선정기준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지원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 수시 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지원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지원내용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12.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16. 이 밖에「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신청방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상군경,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명예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전상 및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수당
선정기준
전상 및 공상 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지원내용
명예수당 8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생활복지과 내방 신청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선정기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지원내용
1.지급금액 가.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나. 의상자 1)1급, 2급: 9백만원 이하 2)3급, 4급: 5백만원 이하 3)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2. 지급순위 가, 의상자 : 본인 나.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다.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3.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우편
통영시 전입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입대학생의 자격요건을 전입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증가 및 지역 인재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
지원대상
통영시 소재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통영시로 전입한 대학생에게 한 학기당 20만원 (연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화폐 지원
선정기준
통영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통영시로 전입 온 지 3개월 이상이 지난 자
지원내용
통영사랑상품권 화폐 지원/ 학기당 20만원(연 4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재학중인 과사무실로 제출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제출
이재민구호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이재민 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감면 · 지원주기 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단, 예산범위내 지원)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의 사기앙양
지원대상
- 해당연도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선정기준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보훈가족 :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추석 설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품 전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내용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참전유공자 등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대상
<참전유공자>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몰군경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기준
<참전유공자>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몰군경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 월30만원 월남 : 월 27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미망인수당 : 월7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이ㅠ신청서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미망인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단, 의료보호 등 타사업으로 투석비 지원받는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내용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신청방법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의증진 지원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등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등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본인부담금 10% 지원)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화상전화기(본인부담금 10~20% 지원) : 청각, 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 전등리모컨(구입금액 중 80천원 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 장애인 중 전등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경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o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촉진으로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지원내용
계좌이체
신청방법
시중은행, 인터넷, 콜센터 등
경남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E-mail, 팩스, 인터넷
o 도내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복귀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1~12등급) 30~50%, 3년간 지원 *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선정기준
-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1~12등급) 30~50%, 3년간 지원 *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지원내용
보험료 납부실적 및 등급 확인 후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분기별)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도비 장애수당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기반 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정도가 [별표]에 해당하는 재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재가장애인만 해당(보장시설 제외)'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지원내용
도 자체 장애수당 월 2만원 지원'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 사 업 량 : 210명 -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팩스, 우편, 전화, 방문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지원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기존대상자> -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 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지원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신청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경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우편, E-mail, 팩스, 인터넷, 방문
o 도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지원내용
보험료 납부실적 및 등급 확인 후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분기별)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비용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지원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선정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경상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생존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생계유지 도모,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증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및 배우자(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지원범위 :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 제외)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신청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그룹 홈 아동 등
지원내용
부식비 및 제수비, 요보호아동 자격증취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ㅇ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묘지안내판 설치비 지원 ㅇ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높이 기리고 도민에게 널리 알려 애국심 함양과 명예선양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묘소 총 351개소 중
선정기준
- 시군 홈페이지 신청 공고 및 지원 신청 - 국가보훈부 지정 묘소 여부 확인 및 지원 * 묘지안내 표지판 설치 : 1개소당 600천원(도비 300, 시군비 300)
지원내용
안내판 설치 기당 600,000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접수(시장군수) → 지원결정(시장군수) → 지원결정 통지 및 개별 계좌 입금(시장군수)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지원대상
시설 퇴소청소년
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로서 만23세 이하
지원내용
퇴소청소년 LH임대주택 지원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신청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요보호아동 위문경상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경남 통영시의 다른 통계
경남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