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경북 영천시 지원금·복지혜택
경북 영천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경북 영천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41개 있어요. 영천시 사업이 18개, 경상북도 사업이 23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33개예요.
경북 영천시 임신·출산 지원금 3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영천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대상
*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지원내용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산후조리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회복,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선정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경북 영천시 영유아 지원금 6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영천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대상
*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지원내용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 중식비 등) ❍(지원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선정기준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지원내용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경우) - 5,480명 정도 (1인당 10만원 정도)
선정기준
- 대상자 전원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지원대상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0-5세 영유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지원내용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북 영천시 아동 지원금 5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내용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신청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경북 영천시 청소년 지원금 8개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영천시 여성청소년(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에게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ㅁ영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바우처(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ㅁ 만16세의 생일이 속한 달 부터 만18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생리용품(생리대,탐폰,생리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지원대상자: 영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지원내용: 월 14,000원 전자바우처로 지원
신청방법
ㅁ 신청기간: 2026. 4월 ~ 12월ㅁ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ㅁ 신청권자: 청소년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ㅁ 신청서류: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ㅁ 구비서류: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 서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1.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기준일 이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관내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영천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2. 관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눈건강 안경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나.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기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지원내용
1.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2.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3.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신청방법
① 수요조사 및 사업예산 교부 - 학교별 수요조사(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에 사업예산 지원 - 각급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기간, 방법 등) 개별 안내② 안경 구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령 ※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수기서류 불가) - 안경 구입 증빙자료는 학교에 제출 - 안경 구입 전 반드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렌즈만 교체도 가능, 온라인(인터넷) 구입 불가)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블루라이트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은 불가 - 안경구입가가 8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비학생용(학부모 등) 구입은 불가 - 안경 구입일이 2025. 3. 1.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소급 적용)③ 증빙자료 검토 및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경상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가 아닌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월13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앱을 통해 신청■ 이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은행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르므로, 이용이 편리한 카드사에서 발급 2.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후 이용 -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자격조건 변동 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됨 - 온라인 구매시 - 결제수단 선택 시 일반결제 → ‘바우처 결제’ 선택 * 바우처 결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계좌 잔고에서 결제 또는 카드 이용대금으로 청구됨 -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 한 번에 한가지 품목만 결제가 가능 - 오프라인 구매 시 -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려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하고, 생리대 외의 물품은 계좌 잔액에서 결제됨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을 경우 생리대만 결제해야함 - 국민행복카드가 신용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면 생리대 외의 물품 비용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됨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내용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신청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경북 영천시 청년 지원금 14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선정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원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영천시 미취업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월) · 신청 인터넷
영천시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본적 자격 중 하나인 어학 및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취업 비용 부담 경감 및 취업 준비생 취업 기반 마련으로 청년 취업 지원 노력
지원대상
영천시에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만 19 ~ 45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선정기준
1. 영천시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 45세 이하 미취업청년2.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제외3. 지원종목 :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청 주관 자동차운전면허 제외4.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응시일 및 수강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미사업자인 경우 지원 ※ 근로상태 확인(미취업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 확인
지원내용
응시료 및 수강료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영천시 홈페이지 신청 접수https://www.yc.go.kr/yeyak/anm/master/view.do?idx=60&mId=0901000000
영천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 이사비용(30만원 한도) 및 중개보수(20만원 한도) 포함하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회복,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선정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예비·신혼부부 임신준비물품 지원실물바우처,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신계획단계부터 임시준비물품, 건강검진의 지원으로 사전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 도모
지원대상
- 임신준비키트: 임신준비 중인 예비부부 및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가능) - 건강검진: 영천시에 주소를 둔'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참여자(예비·신혼부부)
선정기준
- 예비부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예비부부 -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 - 건강검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한 성, 행복한 임신, 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참여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임신준비물품(엽산제 등) 지급-건강검진 이용권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선정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청년 적립 개시 후 일시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지원대상
경상북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용연계 직업 훈련 참여자
선정기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위치한 구미시 외 도내 거주자
지원내용
교육 이수 중 시설 거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경북 영천시 중장년 지원금 5개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지원대상
경상북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용연계 직업 훈련 참여자
선정기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위치한 구미시 외 도내 거주자
지원내용
교육 이수 중 시설 거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경북 영천시 노년 지원금 7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 난청은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의사소통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증가 및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청기는 난청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조기기이나, 높은 구입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에 따라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나. 제외대상: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3. 진단요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자 ※ 난청기준: 한쪽 구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면서 60데시벨 미만
선정기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신청방법
- 별도 신청기간 有, - 신청 기간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6.25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어르신 대구-경산-영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무료이용 지원을 통해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선정기준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지원내용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시내버스 요금 100%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동의서 작성 후 즉시 발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경우) - 5,480명 정도 (1인당 10만원 정도)
선정기준
- 대상자 전원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경북 영천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1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전입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선정기준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지원내용
-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 국적취득자: 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팩스, 우편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제3조(지원대상)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신청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훈명예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대상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근거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
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사망한 대상자 1인 3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망증명서, 신청자 통장을 구비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족)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숙인 등 행려자 귀가 여비 지원으로 행려자 보호에 기여함
지원대상
ㅁ 서비스 대상 : 행려자(숙박비, 차비)
선정기준
무연고 행려자
지원내용
ㅁ 서비스 내용 : 행려자에 대한 귀향 여비 지원
신청방법
ㅁ 서비스 이용 : 행려자 ㅁ 신청방법 : 행려자 직접 시청 방문 신청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를 담당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ㅁ 서비스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ㅁ 서비스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신청방법
ㅁ 서비스 이용 :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를 담당한 법인이나 개인ㅁ 신청방법 : 장례비용 영수증 첨부 신청ㅁ 신청서류 : 장례비용 영수증,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훈예우수당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1호~18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1~18호
지원내용
매월 100,000원 ~ 160,000원 지급(전몰군경은 도비 60,000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읍면 희망복지부서 신청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지원대상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선정기준
1.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2.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지원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 : 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신청방법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 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17개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사업 강습 지원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과 체력증진 도모 동호인들의 관심도가 많은 종목을 강습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동 기회 마련
지원대상
상주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약30,000여명
선정기준
상주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체육협회 회원 및 단체 동호인
지원내용
250천원*9개월*18명 = 연도별 40,500,000원 강습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울진군 주소를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명예수당 210,000원~250,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희망복지팀 신청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경제적 곤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 도모
지원대상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보험료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
선정기준
월 보험료(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가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인 대상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경북 영천시의 다른 통계
경북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