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충남 공주시 지원금·복지혜택
충남 공주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충남 공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3개 있어요. 공주시 사업이 24개, 충청남도 사업이 49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45개예요.
충남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금 10개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산전검사
선정기준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전 검사-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임부 검사-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신청방법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 받아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병의원에서 검사
출산장려금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출산축하선물지급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모든 세대
선정기준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세대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출생신고 시 지급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선정기준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지원내용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작성 후 접수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선정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지원내용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기준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지원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선정기준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지원내용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충남 공주시 영유아 지원금 9개
출산장려금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출산축하선물지급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모든 세대
선정기준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세대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출생신고 시 지급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지원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가정(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손자녀 돌봄 사업과 유사한 충남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부(父) 또는 모(母)의 질병, 입원, 군복무, 학교재학, 학원수강, 모(母)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지원내용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돌봄 개시 불가 - (모니터링) 광역 모니터링단 및 시군(읍면동)에서 돌봄여부(출결상황 등) 수시 확인 - (수당지급) 시군에서 돌봄수행(월 40시간, 출결시스템) 확인 후 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전화(영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 등 실시○ 신청 및 접수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권자 - (신청기간) 매월 1~15일(돌봄활동 개시 전월에 신청)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족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포함), 이용자 서약서, 활동계획서 / 부모(양육권자)의 신분증 사본 / 영유와 4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 (결정통보) 시군 담당자는 매월 20일경 신청자에게 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 - 월 최소 돌봄시간* 미충족 시 가족돌봄 수당 지원 불가 * 월 최소 돌봄시간 영유아 인원 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 이상 -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09시~16시) 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시간에서 기본 제외 -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돌보지 않은 경우 돌봄활동 인정하지 않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기타 · 지원주기 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지원대상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선정기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지원내용
3, 4, 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3~5세 월 213,000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지원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충남 공주시 아동 지원금 14개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등록장애(청각, 언어)아동 15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및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지원형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단위: 개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고향사랑기금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구강질환을 조기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적기 치료지원
지원대상
관내 아동청소년 -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공주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아동청소년(복지사각지대)
선정기준
관내 취약계층 초등학생, 중학생 - 공주시 거주 아동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초등 중학교장 또는 담임, 보건교사의 추천치료가 시급한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지료 완료 후 치과의원의 증빙서류 제출시 치료비 지급
신청방법
개인 학교 신청(추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지원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지원내용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지원대상
1형 당뇨 학생 중 의료비 신청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 받은 학생-인적사항, 진단서,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확인
지원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는 학교를 통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에게 학원 등록비 및 온라인 학습비 등 인당 연 500천원 내외 지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입소한 초·중·고생 자녀
지원내용
ㅇ초중고생의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 지원
신청방법
시설에서 대상자 파악하여 신청 → 시군 확인 → 지원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신청방법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초96천원, 중 120천원, 고·전공과 180천원 이내 실비 지원)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전화, 인터넷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지원대상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지원내용]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선정기준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지원내용]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지원내용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지원내용]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사업내용]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신청방법
1. 아이충남 통합플랫폼 통해 온라인 신청2. 센터 유선 신청
충남 공주시 청소년 지원금 22개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신청방법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전입지원금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지원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선정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지원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고향사랑기금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구강질환을 조기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적기 치료지원
지원대상
관내 아동청소년 -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공주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아동청소년(복지사각지대)
선정기준
관내 취약계층 초등학생, 중학생 - 공주시 거주 아동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초등 중학교장 또는 담임, 보건교사의 추천치료가 시급한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지료 완료 후 치과의원의 증빙서류 제출시 치료비 지급
신청방법
개인 학교 신청(추천)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지원대상
관내 교복착용 고등학교(9개교) 신입생 및 전학생
선정기준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지원내용
관내 교복착용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입비 지원 - 1인당 31만원 이내 현물 지원 -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6년 대학 입학자(1인당 1회 제한)
선정기준
- 대학입학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해당자이면서, 접수기간 내 한부모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접수기간 내에 한부모가족 자격이 중지된 경우 지원 불가 - 단, 접수기간 내 충남도에 전입 온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학학교 및 타 기관·단체에서 입학금·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자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범위에서 제외 - 계절학기, 학생회비,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 등 지원 불가 - 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학입학금은 1인당 1회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균등배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시군조사 →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지원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지원내용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 센터 연계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학습·자립 기회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9세~19세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를 이용중인 도내 학교 밖 청소년(만 9세 이상~18세 이하)
지원내용
문화활동 지원 및 자기계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세상소통카드 지원(1인당 월 5만원*12개월, 최대 600,000원 지원)
신청방법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센터구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센터구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2. 등록 후 1개월 경과 후 ‘세상소통카드’ 발급 및 충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지원대상
1형 당뇨 학생 중 의료비 신청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 받은 학생-인적사항, 진단서,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확인
지원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는 학교를 통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에게 학원 등록비 및 온라인 학습비 등 인당 연 500천원 내외 지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입소한 초·중·고생 자녀
지원내용
ㅇ초중고생의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 지원
신청방법
시설에서 대상자 파악하여 신청 → 시군 확인 →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조식: 기숙사생 -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신청방법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급식비지원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외)
선정기준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외)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급식비지원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외)
선정기준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외)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분기
헌법이 명시한 교육 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위기 극복
지원대상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자율형사립고 제외)
선정기준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자율형사립고 제외)
지원내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초96천원, 중 120천원, 고·전공과 180천원 이내 실비 지원)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회 부여
지원대상
도내 특수학교 및 일반고 특수학급 3학년 학생
선정기준
자체 판단 기준
지원내용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 현장실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지원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충남 공주시 청년 지원금 23개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산전검사
선정기준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전 검사-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임부 검사-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신청방법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 받아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병의원에서 검사
전입지원금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지원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선정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지원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선정기준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지원내용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공공근로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실직적인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접수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공주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행정DB(전산화), 서비스, 환경정화업무(국토공원화, 시설물 정비 등) , 기타
신청방법
접수기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지원대상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1) 본인의 집으로 갈수있는 여비지원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시설입소
선정기준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지원내용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본인에게 직접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부장애수당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부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선정기준
부부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가구당 월 35천원 지원 - 지원단위: 가구당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1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미취업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18세이상의 미취업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1인당 20만원 이내 - 지원단위: 개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6년 대학 입학자(1인당 1회 제한)
선정기준
- 대학입학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해당자이면서, 접수기간 내 한부모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접수기간 내에 한부모가족 자격이 중지된 경우 지원 불가 - 단, 접수기간 내 충남도에 전입 온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학학교 및 타 기관·단체에서 입학금·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자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범위에서 제외 - 계절학기, 학생회비,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 등 지원 불가 - 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학입학금은 1인당 1회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균등배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시군조사 →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2025년도 신청 마감>○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충청남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우편, 방문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자격증 응시료 취득지원 사업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64세 구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지원내용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신청방법
(추진절차)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 (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 (시군)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선정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지원내용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지원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선정기준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지원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기준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지원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선정기준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지원내용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의 탈 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과 보호자 사후 원활한 자립
지원대상
신청자격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신청제외대상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선정기준
ㅇ 관내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신청방법
본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원칙∙중증장애 등으로 본인 방문 어려울 시, 동일가구원 및 법정 대리인 접수 가능∙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수 (신분증 사본 첨부)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 `26년은 `26년 상반기 이자분을 하반기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므로 연 1회 지연
신청방법
<2026년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관련>○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도내 노숙인
선정기준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모바일, 인터넷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시군 여성복지 담당부서 문의 및 방문 접수(계룡, 청양, 금산, 예산, 태안)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지원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지원대상
ㅇ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시기(매년 6월중), 주최(대전일보사), 후원(충청남도,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공동)
선정기준
대일보훈대상 수상자격 및 공적사항 해당여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일보훈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 시상부문 : 4개부문(자립상, 모범상, 장한 아내상, 장한 자녀상) - 시상인원 : 4명
충남 공주시 중장년 지원금 13개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산전검사
선정기준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전 검사-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임부 검사-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신청방법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 받아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병의원에서 검사
전입지원금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지원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선정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지원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선정기준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지원내용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공공근로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실직적인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접수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공주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행정DB(전산화), 서비스, 환경정화업무(국토공원화, 시설물 정비 등) , 기타
신청방법
접수기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지원대상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1) 본인의 집으로 갈수있는 여비지원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시설입소
선정기준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지원내용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본인에게 직접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부장애수당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부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선정기준
부부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가구당 월 35천원 지원 - 지원단위: 가구당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1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미취업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18세이상의 미취업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1인당 20만원 이내 - 지원단위: 개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충청남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우편, 방문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자격증 응시료 취득지원 사업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64세 구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지원내용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신청방법
(추진절차)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 (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 (시군)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지원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선정기준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지원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도내 노숙인
선정기준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모바일, 인터넷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시군 여성복지 담당부서 문의 및 방문 접수(계룡, 청양, 금산, 예산, 태안)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지원대상
ㅇ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시기(매년 6월중), 주최(대전일보사), 후원(충청남도,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공동)
선정기준
대일보훈대상 수상자격 및 공적사항 해당여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일보훈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 시상부문 : 4개부문(자립상, 모범상, 장한 아내상, 장한 자녀상) - 시상인원 : 4명
충남 공주시 노년 지원금 11개
공공근로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실직적인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접수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공주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행정DB(전산화), 서비스, 환경정화업무(국토공원화, 시설물 정비 등) , 기타
신청방법
접수기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어르신 복지 이용권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분기
ㅇ 기존에 노인관련 복지 티켓들을 '어르신 복지 이용권'으로 통합하여 목욕, 이미용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박탈감 해소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ㅇ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어르신복지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목욕과 이미용서비스 지원단,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 등에서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지원대상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1) 본인의 집으로 갈수있는 여비지원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시설입소
선정기준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
지원내용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지원본인에게 직접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부장애수당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부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선정기준
부부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가구당 월 35천원 지원 - 지원단위: 가구당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1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미취업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18세이상의 미취업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1인당 20만원 이내 - 지원단위: 개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고향사랑기금)사업 고향에 계신 부모님(어르신) 이불빨래 대행 사업자원봉사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어르신 이불 빨래 대행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이불수거 시 어른신들의 건강산태 등 확인하여 노인복지 제고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공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
신청방법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직접 신청 및 마을별 새마을부녀회에 신청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민간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만60세 이상의 노인을 계속고용하고 있는 민간중소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촉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신청기업 주소지 및 취업노인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충남에 속할 것 ‣ 2026.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2026.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을 것
지원내용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의 30%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시군에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후 지급결정 여부 검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전화, 방문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모바일, 인터넷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시군 여성복지 담당부서 문의 및 방문 접수(계룡, 청양, 금산, 예산, 태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ㅇ국가기념일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예를 갖춰 위문 실시
지원대상
ㅇ 관내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ㅇ 관내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선호물품 구입할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원 - 연중 5회 추진(삼일절,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호국보훈의달,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 생존애국지사 및 미망인은 500~1,000천원, 그 외 대상자(기타 유족)는 100천원/호국보훈의달 50천원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지원대상
ㅇ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시기(매년 6월중), 주최(대전일보사), 후원(충청남도,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공동)
선정기준
대일보훈대상 수상자격 및 공적사항 해당여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일보훈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 시상부문 : 4개부문(자립상, 모범상, 장한 아내상, 장한 자녀상) - 시상인원 : 4명
충남 공주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8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전상ㆍ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기준
순국선열, 애국지사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전상ㆍ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매월 1회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증(원), 통장, 신분증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불법묘지정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지원대상
○ 관내 무연분묘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지원형태: 무연분묘 개장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공영장례비용 지급 -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을 통한 개장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비원)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사망 후 장례 시 50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증(원), 통장, 신분증, 장례비 영수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매월 1회 50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증(원), 통장, 신분증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매년 1회(생일달) 10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증(원), 통장, 신분증
상수도요금감면지원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월 5천원 감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한 경우 다음달 수도요금부과 시 감면 - 지원방법 :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 시 감면부과 / 수도과에서 감면가구에 대한 고지서(감면액)를 사회과로 청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상수도요금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매월 감면액 최대 5,000원 상하수도과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증(원), 신분증
재해이재민 응급구호비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재해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재해 이재민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선정기준
○ 재해 이재민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지원내용
○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원내용 - 지원형태 : 현물지원 - 지원단위 : 개인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철도를 이용, 수도권으로 통학,통근하는 천안,아산지역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에게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 (연 100만원 한도)
선정기준
서울시 또는 경기도로 통학하는 학생: 학교 소재지 및 재학 기간 확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확인 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판단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한도)
신청방법
철도 정기 승차권 사용 후 충남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난치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중복 불가
지원내용
38종 난치병 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한 신청, 시군구에서 도에 추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료재활)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아동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만18세 이상 미취업등록장애인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장루.요루 등록장애인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
선정기준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지원내용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시군구)에 신청
사랑의 인술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화상·정형 및 각막이식 대상으로 무료시술 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 부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각막, 화상, 정형 수술 필요한 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각막이식 1천만원 이내, 화상치료 7백만원, 정형장애 3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검진 및 치료비 : 각막이식 1천만원 이내, 화상치료 7백만원, 정형장애 3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한 신청, 시군구에서 도에 추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부품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하여는 본인(보장구 소유자)부담기초수급자.차상위(연 30만원), 일반소득(연 20만원)
지원내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신청방법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지원대상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맞춤형급여 수급자 등)
선정기준
서비스별 상이
지원내용
① 맞춤형 사례관리(치유,케어)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나눔, 돌봄) ③ 저소득층 자활·자립 일자리 지원 ④ 상시 상담채널 구축(희망의 전화 129)
노인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지원대상
충남 도내 섬 지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유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선정기준
충남 연륙되지 않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유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지원내용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무료 발권(여객선사에 손실보상금 지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
지원대상
임신부
선정기준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보령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선정기준
보령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내용
장애인 건강교실 1. 장애인부모회 건강교실 : 10명 32회기 /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및 필라테스 체육관/ 필라테스 교실 운영2. 서부장애인복지관 건강교실 : 20명 23회기/ 서부장애인복지관/ 스트레칭 프로그램/ 중증장애이니(발달,지체,뇌병변장애인대상) - 꽃피는 교실 운영/ 7명 12회기(성인 정신장애인대상)/장소:서부장애인 복지관/ 꽃 이용한 심신안정유지 도모
신청방법
서부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부모회 신청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충남 공주시의 다른 통계
충남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