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충북 진천군 지원금·복지혜택
충북 진천군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충북 진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68개 있어요. 진천군 사업이 26개, 충청북도 사업이 42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40개예요.
충북 진천군 임신·출산 지원금 7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현금지급, 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기준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원대상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 2 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선정기준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전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감면,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충북 진천군 영유아 지원금 15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지원대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선정기준
-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기 지급자는 제외(생애 최초 1회 지원) -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1명당 100,000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3세~만5세 아동 *생애 최초 1회 지급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만3세~만5세까지의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 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입학준비금 지원 절차>1. 입학준비금 지원계획수립(진천군 가족친화과)2. 입학준비금 지원계획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읍면, 어린이집)3. 홍보및 개별 신청안내(어린이집->아동 보호자)4. 신청 및 접수(아동보호자->읍면 )5. 신청대상자 서류 제출(읍면->진천군 가족친화과)6. 지원대상자 심사 및 확정(진천군 가족친화과)7. 입학준비금 지급 및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아동보호자)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감소
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예정)하는 아동 최초 1회 지원 -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유치원을 졸업(예정)하는 아동 최초 1회 지원 - 어린이집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 8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내용
1인/80,000원 이내 실비 지원(유치원 졸업앨범비 제작비용)
신청방법
(보호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어린이집 졸업앨범(액자)지원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어린이집 재원 아동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군민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체감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실현
지원대상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재원 졸업(예정) 아동 최초 1회 지원 -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선정기준
- 진천군 거주, 진천군 소재 어린이집 졸업(예정)아동(신청당시) - 80천원/인 지급(지역사랑상품권 카드/제로페이 지급) - 유치원 졸업앨범비 중복 수급 불가 - 생애 최초 1회 지원
지원내용
1인/80천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
지원대상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 2 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선정기준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대상
정부 미지원(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아
선정기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학부모부담금 지원 - 누리(3~5세)민간 만3세 : 132,000원/인, 만4세 : 107,000원/인, 만5세 : 102,000원/인가정 만3세 : 140,000원/인, 만4세 : 122,000원/인, 만5세 : 117,000원/인
누리과정 운영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누리과정은 국가가 마련한 만 3~5세 유아 대상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누리과정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지원내용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각급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 - ①신청서, ②진료비 내역, ③건강상태 및 치료현황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료비 등 영수증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⑧기타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충청북도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3세~5세) - 소득 수준 등 별도 기준 없음
선정기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 수를 교육지원청에 분기별 보고(신청) 및 정산
지원내용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원아당 교육활동비 지원 - 원아 1인당 지원(단가) : 만3세(27천원), 만4세(50천원), 만5세(65천원) ※ 원아 개인별 지급이 아닌, 사립유치원 운영 재정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방과후 보육료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신청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지원대상
충북도내 어린이집
선정기준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지원내용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 병원 이용, 취업준비, 맞벌이 등에 따른 개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또는 휴일에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이용아동 보육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선정기준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지원내용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신청방법
○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
어린이날 행사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1회 250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충북 진천군 아동 지원금 13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선정기준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 2) 지원방법 -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 3) 지원금액 -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지원내용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각급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 - ①신청서, ②진료비 내역, ③건강상태 및 치료현황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료비 등 영수증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⑧기타
위기가정 아동보호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지원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신청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방과후 보육료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신청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충청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졸업앨범비 지원충청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선정기준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지원내용
졸업 대상 학년(초6,중3,고 3) 학생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지원내용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신청방법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유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어린이날 행사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1회 250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체육대회 출전을 통하여 시설아동 상호간 협동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축구에 재능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아동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내용
체육대회 용품 구입 및 훈련비 지원 등
어린이날 행사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1회 242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충북 진천군 청소년 지원금 15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선정기준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지원내용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각급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 - ①신청서, ②진료비 내역, ③건강상태 및 치료현황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료비 등 영수증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⑧기타
위기가정 아동보호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지원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신청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직업계고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지원대상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자격증 취득자
선정기준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자격증 취득자
지원내용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자격증 취득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대상 학생이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제출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충청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졸업앨범비 지원충청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선정기준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지원내용
졸업 대상 학년(초6,중3,고 3) 학생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지원내용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신청방법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체
선정기준
- 충청북도내 학교 입학 및 1학년 전입생 - 중, 고등학교 각각 재학중 1회 지원 -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45,000원 상당 교복 현물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유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학교 교육과정 내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경비 지원으로 교육의 균등기회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충북 도내 초·중·고·특수·대안·각종 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충북 도내 초·중·고·특수·대안·각종 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숙박형 수학여행: 교당 1개 학년 1인당 초등학교 150천원, 중학교 160천원, 고등학교 350천원숙박형 수련활동: 교당 1개 학년 1인당 초등학교 80천원, 충학교 90천원, 고등학교 100천원1일형 현장체험학습: 전 학년 1인당 100천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린이날 행사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1회 250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체육대회 출전을 통하여 시설아동 상호간 협동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축구에 재능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아동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내용
체육대회 용품 구입 및 훈련비 지원 등
충북 진천군 청년 지원금 12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전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선정기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신청방법
도내 11개 시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본인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접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감면,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충청북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충북여성인턴제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게 단계적 취업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맞춤 공공·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조직)경험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상
도내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
선정기준
미취업자 및 경력보유여성
지원내용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인턴 활동비, 교통비 등 실비지원
신청방법
인턴 모집공모(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문의) 043)258-0624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만 39세 이하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선정기준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신청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chrdf.or.kr/) 온라인 신청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지원내용 - 생활환경 개선사업 : 이동세탁차량 운영 - 종합지원사업 : 영화관람 등 도내 장애인가정 문화생활 지원 등
선정기준
유선문의043-262-7203(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신청방법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화 문의
충북 진천군 중장년 지원금 10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전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감면,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충청북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충북여성인턴제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게 단계적 취업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맞춤 공공·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조직)경험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상
도내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
선정기준
미취업자 및 경력보유여성
지원내용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인턴 활동비, 교통비 등 실비지원
신청방법
인턴 모집공모(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문의) 043)258-0624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지원내용 - 생활환경 개선사업 : 이동세탁차량 운영 - 종합지원사업 : 영화관람 등 도내 장애인가정 문화생활 지원 등
선정기준
유선문의043-262-7203(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신청방법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화 문의
충북 진천군 노년 지원금 8개
효행장려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내용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전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충청북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모바일앱, E-mail, 우편, 팩스, 인터넷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 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계좌지급
신청방법
방문 접수 등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지원내용 - 생활환경 개선사업 : 이동세탁차량 운영 - 종합지원사업 : 영화관람 등 도내 장애인가정 문화생활 지원 등
선정기준
유선문의043-262-7203(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신청방법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화 문의
치매 인식개선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프로그램 강화 - 충청북도 치매고위험군,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치매 집중관리 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정기준
치매 고위험군
지원내용
운영비 14,500천원(홍보물, 시상금, 심사수당, 홍보부스 설치 등), 홍보비 및 기타 준비 등 5,500천원
충북 진천군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26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선정기준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신청방법
진천군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화장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지원제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o 신청시기 :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o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15,30일 지급)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보훈예우수당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및 미망인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18만원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전상군경 : 월20만원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미망인: 월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18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대상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선정기준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행려자 구호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원 - 독립유공자 : 월25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 월23만원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격려물품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지원대상
진천군 거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진천군 거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 기간 /1가구 50,000원 상당 지역상품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대상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선정기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일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 중 신규발급 및 기간만료로 인한 재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카드) 발급 신청자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인 /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 1인 / 3,82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개별배송비) 2) 지급처 : 한국조폐공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수시(1인, 1회) - 지급방법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재해보상금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
선정기준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활동보상금 지급 및 현장 대응을 위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지원내용
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 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역가입자중 아래의 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공단) 통보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결정된 자(행복e음 활용)를 선정(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
장애인 행사지원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장애인의 지역간 교류를 통한 역랑강화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 등 문화활동 지원
지원대상
진천군 장애인 유관 단체
선정기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결정
지원내용
각종 장애인 행사참가지원(실비)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문화체혐)행사 등 지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사업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동에 필요한 수리비 지원
선정기준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0만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 15만원 이내* 타사업(의료급여 등) 중복지원 불가, 구동과 관련없는 부품,장비,악세서리용품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충청북도 사업지역화폐,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대상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지원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신청방법
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상담,치료,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선정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신청방법
○ 연중 수시 방문 접수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
지원대상
충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한부모의 의료비 융자지원
선정기준
충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한부모의 의료비 융자지원
지원내용
농협 정책자금 100억 활용 / 50~500만원 / 48개월 분할상환
신청방법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 방문 신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등급별 1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및 보험료 납입 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 확보
지원대상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선정기준
- 부부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순 우선 지원 - 유사사업 지원 등의 사유로 지원 취소되어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차상위초과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가구당 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각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1인 1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 등
지원내용
1인 100만원 한도 의료비 본인부담분 지원(처방전에 의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항목 포함)
신청방법
시군 복지(보훈)관련 부서 신청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충청북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년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자립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역사회 체험 및 적응 지원, 자립생활 견학 등 - 공공요금과 입주 시 휠체어 편의시설에 따른 수리 및 설치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 입주비용 지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충청북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의욕 고취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등
선정기준
도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 셔틀버스(2대) 운행 횟수 및 노선 - 운행횟수 : 월요일 ~ 금요일/오전 1회, 오후 1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지회 > 18인승 오전 (9시10분 ~10시5분) 충북장애인회관 출발→효성병원→용암동 두진한우생곱창→ 금천동 팔각정공원→금천동 대박주유소→금천동 나누리장터칼국수→금천동 옛정→금천동 구종점→금천동 현대아이파크→안덕벌→청주시장애인복지관→곰두리수영장 도착 오후 (2시40분 ~4시) 충북장애인회관 출발→곰두리수영장→청주시장애인복지관→중앙공원→육거리→시장주유소→금천동 대박주유소→금천동 팔각정공원→금천동 굿모닝빌딩→금천동 현대아이파크→수영교 중앙자동차유리→수곡동 농협→충북장애인회관 도착 <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 34인승 오전 (8시40분 ~ 10시) 용암주공2단지 출발⟶용암2교 다리 옆⟶삼영가스⟶용평교 건너→ 수영교사거리⟶수곡동 세원A(성일부동산 앞)→수곡동 교대앞→구 법원⟶수곡침례교회⟶GS마트 맞은편(핫 독 애견호텔 앞)⟶ KBS 앞 성화주공 휴먼시아 1단지⟶운천동 농수산물시장⟶청주시장애인복지관⟶곰두리체육관 도착 오후 (2시30분 ~ 16시 30분) 곰두리체육관 출발⟶청주시장애인복지관⟶운천동 농수산물시장⟶충북대학교 정문⟶성화동 주민센타⟶청주JC공원 ⟶GS마트 맞은편(핫 독 애견호텔 앞)⟶수곡침례교회⟶구 법원⟶수곡동 교대 맞은편⟶수곡동 세원A⟶용암서희아파트 앞⟶용암2교 다리⟶용암주공2단지아파트⟶차고지(용암동) ○ 콜밴 1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지회) - 차량구조 : 휠체어 리프트장착, 동시탑승 5명(휠체어 1, 일반 4(운전자 포함)) - 운행지역 : 도내 전지역 - 이용대상 : 2일전 예약한 등록장애인(휠체어 장애인 우선이용)
신청방법
1. 콜(예약) - 2일전 예약신청을 받아 운행 - 이용대상 : 등록장애인 - 운행요금 : 무료 - 예약방법 : 전화예약2. 셔틀버스 :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충청북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지원대상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선정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등
지원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신청방법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 자립생활역량강화사업 - 여가문화지원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발달장애인등록지원 - 성폭력예방사업 - 교류협력사업 등
보훈단체 호국순례(안보교육)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사 및 유가족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풍토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단체 : 10개 단체 - 광복회 충북지부,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전물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선정기준
10개 보훈단체 지원(단체별 4,000천원)
지원내용
1) 지원액 : 40,000천원(4,000천원 × 10개 단체) 2) 사업내용 :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충청북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도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및 동질감 형성 ○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함께 살아가는 친 다문화사회 조성
지원대상
충북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1,000명 정도
선정기준
충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개회식,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명랑운동회), 장기자랑 - 다문화 체험‧홍보부스 운영 및 관계기관 상담부스 운영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상호 협동심 및 우정을 다지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내용
행사운영비, 식사 및 간식비, 시상품 등 지원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충북 진천군의 다른 통계
충북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