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원금·복지혜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124개 있어요. 성남시 사업이 38개, 경기도 사업이 86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79개예요.
분당구는 성남시의 일부예요. 지원사업은 시 단위라 성남시 사업이 그대로 나와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임신·출산 지원금 7개
출산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방문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신청방법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한방난임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지원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신청방법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유아 지원금 16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출산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다자녀아동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청각장애인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다자녀사랑 안심보험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7년간 보장
선정기준
다자녀 셋째 이상 가구
지원내용
다자녀 안심보험 제공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다자녀안심보험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인건비미지원)을 이용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유아
선정기준
만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가 인건비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중 102천원~128천원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경기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 지원, 거주기간 무관)-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참조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신청방법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지원 사업(꿈이든카드-외부자유수강권)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자기계발 촉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만3세부터 만17세까지) 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으로, 꿈이든카드 발급 후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는 기관에서 사용 - 월 15만원 이내(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제외대상: 타시도 전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 유예, 면제된 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전공과 학생
신청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소속교로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청각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6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저연령/저소득순 우선순위 적용
지원내용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600만원/인 이내) *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
신청방법
접수 기간 내 시군에 수술 지원 신청(청각장애인 가구에 안내문 발송)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어린이집 직접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기타(월)
출생 이후 돌봄의 공백 속에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
지원대상
사업대상: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선정기준
2026년 시행시군: 화성시, 안성시, 이천시지원내용: 보육지원금 10만원 (어린이집 직접 지원, 보육지원금 외 차액은 보호자 부담)
지원내용
지원내용: 보육지원금 월 10만원/1인 (어린이집 직접 지원) - 어린이집 직접 지원 - 보육지원금 외 차액은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동 지원금 19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지원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신청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청각장애인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신입생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등록)이 되어있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지원대상(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1인당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학생 기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모바일앱, 모바일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의료 제공 - 적기의 적정한 의료시비스를 통하여 평생 건강한 구강관리 능력 향상
지원대상
□ 대 상 :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초등학교 4학년 및 동 연령 아동(11세)
선정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 연령 아동
지원내용
□ 기 간 : 5월~11월□ 학 교 : 74개교□ 참여 치과의료기관 : 261개소□ 지원내용 ○ 구강검진 :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PHPindex)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필수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 선택진료 : 단순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신청방법
1) 사업기간에 학생들은 치과주치의 참여 치과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하여 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2) 치과주치의 전용 앱 (덴티아이경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문진표 작성, 치과검색 및 전화 예약, 결과통보서 확인
다자녀사랑 안심보험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7년간 보장
선정기준
다자녀 셋째 이상 가구
지원내용
다자녀 안심보험 제공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다자녀안심보험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결식아동 급식지원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현물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지원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장애인활동지원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 관리하는 난치병으로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장기적인 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학생의 건강권 침해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경기도교육청 도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재적 학생 포함) 중인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학생을 의미함)
선정기준
- 대상: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련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지원(최대 55만원 이내) -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 지자체 및 기타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평택시보건소 1형 당뇨병 지원사업 수혜 중복 등 제외)
지원내용
제1형 당뇨병 학생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55만원 이내) - 당뇨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등(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제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안내한 지원 계획 내 신청 기한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인편 또는 우편 제출(학생 또는 법적 보호자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 :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 :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 :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신청방법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거 주 지 :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 2) 연 령 :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심한 장애인 중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연령기준 : 만 2세 이상∼만 64세 이하*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배변, 배뇨 조절점수가 2점 이하(병원 발급)* 제외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유사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정위탁 양육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지원 사업(꿈이든카드-외부자유수강권)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자기계발 촉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만3세부터 만17세까지) 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으로, 꿈이든카드 발급 후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는 기관에서 사용 - 월 15만원 이내(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제외대상: 타시도 전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 유예, 면제된 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전공과 학생
신청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소속교로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경기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초등4학년생 포함)-대상규모 : 120,000명 (2026년 기준)
선정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연령 아동
지원내용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등 치과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비 지급 - 구강검진 : 문진,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 구강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구강위생관리,볼소도포,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경기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지원대상
1. 기본 자격 요건거주 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연령 요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 연장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도 포함2. 지능지수(IQ) 기준 (가장 중요)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소위 '느린 학습
선정기준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원내용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
신청방법
시설관계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신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청각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6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저연령/저소득순 우선순위 적용
지원내용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600만원/인 이내) *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
신청방법
접수 기간 내 시군에 수술 지원 신청(청각장애인 가구에 안내문 발송)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소년 지원금 25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선정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신청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지원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신청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청각장애인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감면 · 지원주기 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선정기준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지원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전액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모바일, 인터넷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심사)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사례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경기도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 관리하는 난치병으로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장기적인 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학생의 건강권 침해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경기도교육청 도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재적 학생 포함) 중인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학생을 의미함)
선정기준
- 대상: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련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지원(최대 55만원 이내) -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 지자체 및 기타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평택시보건소 1형 당뇨병 지원사업 수혜 중복 등 제외)
지원내용
제1형 당뇨병 학생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55만원 이내) - 당뇨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등(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제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안내한 지원 계획 내 신청 기한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인편 또는 우편 제출(학생 또는 법적 보호자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우편, 방문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대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기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지원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신청방법
소재지 시군에 신청(구비서류, 내방여부,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시기 등 구체적 운용은 시군별 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 :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 :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 :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신청방법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선정기준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지원내용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거 주 지 :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 2) 연 령 :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심한 장애인 중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연령기준 : 만 2세 이상∼만 64세 이하*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배변, 배뇨 조절점수가 2점 이하(병원 발급)* 제외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유사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지원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지원 사업(꿈이든카드-외부자유수강권)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자기계발 촉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만3세부터 만17세까지) 으로 진단평가된 사람)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으로, 꿈이든카드 발급 후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는 기관에서 사용 - 월 15만원 이내(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제외대상: 타시도 전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 유예, 면제된 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전공과 학생
신청방법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소속교로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청소년 자립두배통장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정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지원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신청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도교육청↔시)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학부모↔시)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경기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분기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지원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지원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선정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지원내용
교복 등 현물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전화, 방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
선정기준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원내용
1인당 400,000원 내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현물 지원
신청방법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로 신청 받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업체로 대금을 납부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경기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분기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지원대상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등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자립지원 사례심의원회 총 9가지(자립지원, 주거관리, 직업역량, 경제관리, 자기보호, 학업관리, 자원활용,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립준비 사정도구를 통해 총점 70점이상
지원내용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경기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인터넷
도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고른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 마련
지원대상
경기도내 거주 중등학령기 청소년 3,400명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학교밖, 보호시설 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읍면지역, 국가보훈대상 우선 선발
선정기준
경기도 내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취약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내용
1:1 온라인 학습코칭 지원 및 교과콘텐츠 활용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학습코칭 홈페이지(www.1318study.kr)에서 기수별 모집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청각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6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저연령/저소득순 우선순위 적용
지원내용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600만원/인 이내) *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
신청방법
접수 기간 내 시군에 수술 지원 신청(청각장애인 가구에 안내문 발송)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년 지원금 28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선정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신청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 뒤늦게 배움에 입문하는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학습 시작점에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습 디딤돌 효과 제고 ⦁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류 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대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설치·지정하는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 2026년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한 학습자
선정기준
단계별 필수 수업 시수를 월할 계산하여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시수를 정함 - 필수 수업 시수(교육부 고시 제2018-157호) · 초등 1~3단계: 연간 240시간 → 11.말 기준 175시간 이상 · 중학 1~3단계: 연간 450시간 → 11.말 기준 327시간 이상학습에 필요한 교재, 문구 등 학습 준비 물품 및 생활문해 관련 재량활동 실습비 등 지원(1인당 30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학습물품 구입비(교재·교구비 등), 생활문해 체험비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문해교육기관 단위 신청 ⦁ (학습자) 신청서 작성 → 소속기관에 제출 ⦁ (기 관) 신청서 수합·작성 → 공문 발송(수신처: 성남시 미래교육과)
자활민관합동연찬회기타 · 지원주기 년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성남시 청년 취업준비 컨설팅 지원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구직 및 이직 희망 청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컨설팅을 지원하여 취업준비 청년 독려 및 고립 방지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19~39세 구직 희망 미취업 청년(생애 1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취업컨설팅 제공
신청방법
성남청년다해 신청 접수 https://dept.seongnam.go.kr/youth/
성남시 청년 면접준비 지원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인터넷
면접비용 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하는 구직 청년들이 많음, 면접불참으로 인해 기업의 채용비용 증가, 구인난 심화 등의 피해 발생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19~39세 취업준비 청년
선정기준
ㅇ 성남시 거주 19~ 39세 취업 준비중인 청년(생애1회 신청 가능)ㅇ 취업준비중인 청년 청년(고용24 구직 등록 되어 있어야 함)ㅇ 취업면접 일정이 확정된 청년
지원내용
면접사진촬영 서비스 및 면접준비노트
신청방법
성남청년다해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https://dept.seongnam.go.kr/youth/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감면 · 지원주기 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선정기준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지원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전액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모바일, 인터넷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경기도 사업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률 향상 도모
지원대상
시험응시일~ 신청일 주민등록상 안양시에 거주중인 19 ~ 39세 미취업 청년
선정기준
2026년 어학시험 응시료 선착순 실비 지원
지원내용
매월 25일경 어학시험 응시료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안양 청년광장 사이트 참조)
장애인활동지원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지원대상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180만원)
선정기준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어민
지원내용
지역화페 월5~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신청방법
24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여주,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 가평, 광주, 김포, 동두천, 양주,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하남, 안산, 오산, 남양주, 화성, 광명, 군포, 시흥, 의정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고른 취업기회 제공,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청년(응시일 당시 미취업자)
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청년(응시일 당시 미취업자)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잡아바어플라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선정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지원내용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경기도 사업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모바일앱, 인터넷
청년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 체험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대상 : 경기도 거주 19~39세 청년 - 내용 : 1인 최대 프로젝트 지원금 500만원 지원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프로젝트 지원금 1인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거 주 지 :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 2) 연 령 :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심한 장애인 중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연령기준 : 만 2세 이상∼만 64세 이하*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배변, 배뇨 조절점수가 2점 이하(병원 발급)* 제외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유사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경기청년 매치업 플러스(북부특화형)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 경기도 및 경기북부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우수기업 발굴과 지역 청년 일-체험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유도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105명 및 경기북부 특성화고,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 55명
선정기준
경기북부 특성화고, 전문대학교 학생 55명
지원내용
청년 매칭기업에 참여자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모바일, 인터넷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모바일
도내 대학(원) 재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5.1.2.이전~’26.1.2.)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나. 소득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졸업(수료)일 ’16.1.2.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졸업(수료)일 ’22.1.2.이후) 이내
선정기준
거주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학적기준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제적생, 자퇴생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소득기준 : 소득8구간(중위소득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 소득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기준, 소득구간 정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경기도 신청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24개월간 월 10만원이내 1:1 매칭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매년 12월 31일 기준 19세~23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지원자 제외
선정기준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매년 12월 31일 기준 19세~23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지원자 제외
지원내용
월 10만원이내 1:1 매칭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청소년 자립두배통장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정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지원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신청방법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지원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노숙인 보호 및 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거리 노숙인 보호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장년 지원금 19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선정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신청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 뒤늦게 배움에 입문하는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학습 시작점에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습 디딤돌 효과 제고 ⦁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류 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대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설치·지정하는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 2026년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한 학습자
선정기준
단계별 필수 수업 시수를 월할 계산하여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시수를 정함 - 필수 수업 시수(교육부 고시 제2018-157호) · 초등 1~3단계: 연간 240시간 → 11.말 기준 175시간 이상 · 중학 1~3단계: 연간 450시간 → 11.말 기준 327시간 이상학습에 필요한 교재, 문구 등 학습 준비 물품 및 생활문해 관련 재량활동 실습비 등 지원(1인당 30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학습물품 구입비(교재·교구비 등), 생활문해 체험비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문해교육기관 단위 신청 ⦁ (학습자) 신청서 작성 → 소속기관에 제출 ⦁ (기 관) 신청서 수합·작성 → 공문 발송(수신처: 성남시 미래교육과)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충적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회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여부 및 연령 확인
지원내용
보훈일자리 사업 현황 - 보훈일자리 사업 : 220명
신청방법
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자활민관합동연찬회기타 · 지원주기 년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감면 · 지원주기 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선정기준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지원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전액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도내 경력보유여성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하여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 ~ 4월 20일 (접수마감) ○ 선정인원: 300명 내외(접수인원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내가이거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 ~ 4월 20일 (접수마감)
선정기준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이하, 2017. 4. 17.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 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지원내용
①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로 신청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지원대상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선정기준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장애인활동지원경기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지원대상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180만원)
선정기준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어민
지원내용
지역화페 월5~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신청방법
24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여주,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 가평, 광주, 김포, 동두천, 양주,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하남, 안산, 오산, 남양주, 화성, 광명, 군포, 시흥, 의정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선정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지원내용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방법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거 주 지 :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 2) 연 령 :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심한 장애인 중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연령기준 : 만 2세 이상∼만 64세 이하*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배변, 배뇨 조절점수가 2점 이하(병원 발급)* 제외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유사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모바일
도내 대학(원) 재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5.1.2.이전~’26.1.2.)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나. 소득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졸업(수료)일 ’16.1.2.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졸업(수료)일 ’22.1.2.이후) 이내
선정기준
거주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학적기준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제적생, 자퇴생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소득기준 : 소득8구간(중위소득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 소득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기준, 소득구간 정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경기도 신청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
한방난임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지원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신청방법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지원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노숙인 보호 및 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거리 노숙인 보호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노년 지원금 20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선정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신청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보훈가족위문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훈가족위문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 : 월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20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신청방법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 생일 및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및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결정 → 계좌입금 - 명절 보훈가족 위문: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 뒤늦게 배움에 입문하는 성인 비문해자들에게 학습 시작점에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습 디딤돌 효과 제고 ⦁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류 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대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설치·지정하는 관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 2026년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한 학습자
선정기준
단계별 필수 수업 시수를 월할 계산하여 11월 말 기준 최소 수업시수를 정함 - 필수 수업 시수(교육부 고시 제2018-157호) · 초등 1~3단계: 연간 240시간 → 11.말 기준 175시간 이상 · 중학 1~3단계: 연간 450시간 → 11.말 기준 327시간 이상학습에 필요한 교재, 문구 등 학습 준비 물품 및 생활문해 관련 재량활동 실습비 등 지원(1인당 30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학습물품 구입비(교재·교구비 등), 생활문해 체험비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문해교육기관 단위 신청 ⦁ (학습자) 신청서 작성 → 소속기관에 제출 ⦁ (기 관) 신청서 수합·작성 → 공문 발송(수신처: 성남시 미래교육과)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충적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회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여부 및 연령 확인
지원내용
보훈일자리 사업 현황 - 보훈일자리 사업 : 220명
신청방법
보훈대상자 만65세이상
성남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이상 성남시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1. 60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 65세 이상 성남시민
선정기준
1.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 접종기관 - 성남시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건소 - 성남시민 65세 이상: 대상포진 위탁의료기관2. 접종비용 - 성남시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접종 - 성남시민 65세 이상: 백신비 1회 지원, 본인부담금(19,610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2차 치매 검사를 시행한 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나이) 만60세 이상(주소지) 성남시민(소득) 중위소득 12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지원절차) 1.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방문후 단계별 치매 검사 시행2. (의료기관) 3차 치매 감별검사(CT, MRI) 시행 후 "시 노인복지과" 로 청구2. (시 노인복지과) 의료기관으로 검사 비용 지급 (최대 33만원 안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남시민에 한해 1인 1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자활민관합동연찬회기타 · 지원주기 년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감면 · 지원주기 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선정기준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지원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전액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지원대상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180만원)
선정기준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어민
지원내용
지역화페 월5~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신청방법
24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여주,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 가평, 광주, 김포, 동두천, 양주,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하남, 안산, 오산, 남양주, 화성, 광명, 군포, 시흥, 의정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원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선정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가노인
선정기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지원내용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신청방법
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저소득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노인가구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부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어르신 안전 하우징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연금수급 여부
지원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실내 전등 밝히기, 욕조 철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 중심 지원
신청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노인 1인가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지원대상
독거노인 및 일반노인
선정기준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지원내용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지원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노숙인 보호 및 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거리 노숙인 보호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48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지원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1일 4회 / 1회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지원대상
성남시 6개월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1인 가구로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입원일 기준 성남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둔 1인 가구(말소자 제외,실질적 1인 가구 포함) 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2,307,814원)이하 가구 ③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④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연 최대 700천원 (1일 100천원,최대 7일)
신청방법
1. 신청 (동)*신청서, 의료기관 이용확인서, 간병내역서 등 구비서류 제출2.접수 및 등록(동)*1인가구 자격 확인*구비서류 적합성 검토*행복이음(지자체행복이음) 등록(상담내역 입력 필수)3.조사 및 결정(시)*소득 및 재산 조사4.지급 및 결과통지(시)*간병비 지급 및 결과 통지(시->동, 3주이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내용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공근로사업 추진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한시적 일자리제공
신청방법
단계별 접수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선정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 기준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지역건강보험료 15천이하 부과금액 지원
하나원 수료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지원대상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북한이탈주민세대
선정기준
성남사랑 상품권 200만원(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성남시 최초정착 북한이탈주민 성남사랑 상품권 200만원 지급 (1회에 한함)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E-mail, 우편, 팩스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6년 기준)보험설계사: 9,910원 / 건설기계조종사: 43,790원 / 방문강사: 12,540원 / 골프장 캐디: 10,690원 / 택배기사: 27,750원 / 대출모집인: 10,15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550원 / 방문판매원: 17,08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84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88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3,530원 / 관광통역안내사: 12,82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3,850원 / 예술인: 15,080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 2회 접수(4월 중: 2026.04.13.~04.24. / 10월 중: 2026.10.12.~10.23.(잠정)) *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별 별도 공고문 필히 확인 - 신청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별도 공고문 참고
성남시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건설현장에서 철근 등 금속을 주로 다뤄 파상풍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 -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근무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 외국인도 가능: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 비자(F2, F5, F6, H2 등) 소지자에 한함*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 -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근무 증빙서류에 한하여 유효* 외국인도 가능: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자격 비자(F2, F5, F6, H2 등) 소지자에 한함*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파상풍 예방접종비의 90% 지원 - 1인당 최대 45,000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건설현장일용노동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간병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대상
1. 성남시 주민등록자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 산정특례 대상자4.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개인이 지불한 간병비 가운데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현물대여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지원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중장년 1인가구 안전 알림서비스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방문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 고위험군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등에 첨단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
지원대상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층 고위험 1인 가구 300명
선정기준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층 고위험 1인 가구
지원내용
중장년 1인가구 IOT기기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경우
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의료비지원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주거지원 -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긴급통합지원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70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지원대상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신청방법
해당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18개 시군(대상 시군 :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 시군 문의처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3&menuId=265905
장애인가구 냉난방비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청년층뿐만 아닌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정부24, 안심전세포털(HUG) 온라인 접수 각동 방문접수
경기도 참전명예수당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보훈부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1인 연간 80만원 지급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지원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생계 유지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선정기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 신청서 접수
도비 장애수당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기여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1인당 매월 6만원 지급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처리 및 추모의식 지원
지원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 기피 및 거부하는 경우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지원내용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신청방법
장례식장(장례대행업체) 위탁처리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ㅇ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 ㅇ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 ㅇ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시군별 책임 하에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 및 국내 정착에 기여 ㅇ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 도모
지원대상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선정기준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서비스 지원 인력 급여 지급
신청방법
방문 접수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및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지원대상
관내 다문화가족
선정기준
ㅇ 방문교육서비스 : 가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ㅇ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ㅇ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무료)ㅇ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예비 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ㅇ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지원내용
ㅇ 서비스 인력 급여 지급
신청방법
ㅇ 방문교육 서비스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ㅇ 방문교육 서비스 외 : 오산시가족센터 방문 신청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경기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E-mail, 우편, 팩스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지원내용
1회 1,600천원 한 -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신청방법
1. 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모바일앱, 우편, 전화, 방문
도내 6개월 이상 영업한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대상
도내 25년도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선정기준
선정평가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접수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선정기준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경기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지원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지원내용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주
노숙인 시설의 노후화된 시설·설비를 보수·개선하고 안전 및 위생 환경을 강화하여, 시설 이용 노숙인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보호·자활·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노후화 펜스 교체, 배수로 하단 토지 보강공사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노후화 펜스 교체(16,304,750원) + 토지 보강공사(1,210,000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을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온라인접수 불가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관리(장제인건비)경기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경기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모바일앱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사업내용(7대 15종) -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신청방법 : ①동(洞) 전담 창구 ②모바일앱(새빛톡톡) ③휴먼콜(문의)? 동(洞) 전담창구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마련(돌봄플래너 배치)? 모바일앱(새빛톡톡) ❍ 이용자 :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행정기관(공공)과 제공기관(민간) : 전산 시스템 활용 ?(이용자 정보) 제공비용(수가) 확인 및 연간 한도액 설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공개로 신뢰성 확보 ※ 비용정산 및 이력관리를 위해 엑셀 전환 가능 ?(제공기관&이용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매칭 기능 제공 ? 휴먼콜센터 ❍ 市 휴먼콜 연결 1899-3300 ? 평일 주간(08:30~18: 3 0) ➜ 동 돌봄플래너(동 전담창구) 연결 * 업무시간 외, 시·구청 당직실 연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선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월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전화
장애인 지원시책 인지도 제고 및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복지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 관련 읍면동 문의(별도 신청 서식없음)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신청방법
시군 의뢰, 시설 의뢰
햇살하우징 사업경기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내용
기밀성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 지원
신청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경기도 사업기타,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해당연도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 지원
선정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 지원
지원내용
교복구입비 지원 (학교를 통한 현물지원)
경기도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모바일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다른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해당 안됨)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단순 신용 등급 상승을 위한 신청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 조건 충족 시 전원 지원하되,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으로 사업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분할상환약정 체결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사)사랑의달팽이 지원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한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사)사랑의달팽이 지원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장애인
지원내용
수술 후 3년간 매년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재활치료 후 시군구(읍면동)에 재활치료비 청구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 부작용 저감
지원대상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선정기준
다제약물복용자 등
지원내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경기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경기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E-mail, 인터넷, 팩스, 우편, 모바일앱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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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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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화 031-429-7919팩스 031-429-7920매일 [email protected]홈페이지 ggmw.or.kr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다른 통계
경기의 다른 동네 지원금
- 수원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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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