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울산 북구 지원금·복지혜택
울산 북구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울산 북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48개 있어요. 북구 사업이 8개, 울산광역시 사업이 40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33개예요.
울산 북구 임신·출산 지원금 3개
출산지원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1자녀 출산가정 : 60만원2자녀 이상 출산가정 : 100만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지역특산물(한우, 미역)을 출산 축하용품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선정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지원내용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울산 북구 영유아 지원금 9개
출산지원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1자녀 출산가정 : 60만원2자녀 이상 출산가정 : 100만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지역특산물(한우, 미역)을 출산 축하용품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우편, 팩스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200천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 월 100천원(보육시설 이용 시) * 40시간 돌봄 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선정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지원내용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울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어린이집 입소 중인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선정기준
3~5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용아동의 주소지 및 시설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로 동일
지원내용
울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방문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운영 지원
지원대상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당 지원(3세: 215천원, 4~5세:257천원)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사립유치원 재원 모든 원아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 1인당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활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선정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지원내용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울산광역시 사업감면,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팩스, 전화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응급실 외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국고보조금(운영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진료시간 확대를 통해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전 까지 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지원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주18시간 42백만원/개소 ~ 주25시간 58백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울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아동의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월10천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울산 북구 아동 지원금 15개
출산지원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1자녀 출산가정 : 60만원2자녀 이상 출산가정 : 100만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지역특산물(한우, 미역)을 출산 축하용품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울산아이문화패스울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 문화예술시장의 잠재적 수요층인 아동(초등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격차 완화 ○ 문화예술‧체육 분야 및 예체능 학원 등에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지원금)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저출산 시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통한 인구감소 대응 ○ 산업, 문화의 축에 ‘시민생활’을 포함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감형’ 사업 추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아동연령이 7세에서 12세(6학년)까지 매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연령대(7~12세) 아동 ※ 아동연령이 12세(6학년)까지 매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울산아이문화패스(10만원권 선불카드)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이문화패스 누리집 접수(http://munhwa.ulsan.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법정친권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등 예외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복지 여건 조성
지원대상
중1~고3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초등학생 나이 월 5만원,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월 5만원해당금액 교통카드 매월 충전
신청방법
울산광역시 거주 증명(주민등록등본), 제적증명서 또는 미진학확인서, 청소년증(신분증), 티머니 교통카드 지참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 방문 직접 신청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아동급식 지원울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선정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내용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선정기준
ㅇ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 1인당 100,000원, 전자바우처(모바일포인트) 지급
지원내용
ㅇ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 1인당 100,000원, 전자바우처(모바일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통해 직접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울산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선정기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수학여행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대상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선정기준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지원내용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및 다자녀 학생 신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응급실 외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국고보조금(운영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진료시간 확대를 통해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전 까지 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지원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주18시간 42백만원/개소 ~ 주25시간 58백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 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방법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수업 내‧학교 안 지원만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밖 전문지원기관 연계 전문지원으로 기초학력보장 ‧ 학생들의 심층적‧전문적 진단과 통합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 특수‧복합요인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전문기관 및 인력, 교사, 학부모의 연계 협력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
지원대상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기준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35회기/1회기당 42,500~51,000원) 예정 - 1회에 한해 진단검사비 250,000원 지원 예정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린이날 행사울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아동의 안전, 복지 등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지원대상
울산시민 누구나
선정기준
기준 없음
지원내용
어린이날(5. 5) 및 어린이주간(5. 1 ~ 5. 7)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발굴․포상으로 아동의 권리증진 도모
울산 북구 청소년 지원금 10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선정기준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지원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청방법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신고방법) 참조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복지 여건 조성
지원대상
중1~고3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초등학생 나이 월 5만원,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월 5만원해당금액 교통카드 매월 충전
신청방법
울산광역시 거주 증명(주민등록등본), 제적증명서 또는 미진학확인서, 청소년증(신분증), 티머니 교통카드 지참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 방문 직접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선정기준
ㅇ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 1인당 100,000원, 전자바우처(모바일포인트) 지급
지원내용
ㅇ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 1인당 100,000원, 전자바우처(모바일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대상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유·초·중·고등학생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중 1, 2순위로 선정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ㅇ울산광역시 내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중 1, 2순위로 구분하여 선정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기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제2순위: 그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당해연도 1인당 최대 300만원(재학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1형 당뇨병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통해 직접 신청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울산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선정기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수학여행비 지원울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대상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선정기준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지원내용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및 다자녀 학생 신청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응급실 외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국고보조금(운영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진료시간 확대를 통해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전 까지 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 도모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지원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주18시간 42백만원/개소 ~ 주25시간 58백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 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방법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수업 내‧학교 안 지원만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밖 전문지원기관 연계 전문지원으로 기초학력보장 ‧ 학생들의 심층적‧전문적 진단과 통합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 특수‧복합요인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전문기관 및 인력, 교사, 학부모의 연계 협력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
지원대상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기준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35회기/1회기당 42,500~51,000원) 예정 - 1회에 한해 진단검사비 250,000원 지원 예정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울산 북구 청년 지원금 7개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지원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기준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지원내용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④생애 1회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농민수당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농민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농업인
지원내용
현금 계좌입금
신청방법
신청기간내 방문접수
저소득층 대학생 희망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우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에서 벗어나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 생활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소득분위(1~ 6) 중 하나 - 공고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로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3.0점, 4.3점 만점인 경우 2.7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 6) > 다문화가정 > 자녀수 > 고학년 > 성적 - 모범적인 생활로 교육감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학력 기관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등록금 전액 수혜자(생활장학금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생활장학금 :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상반기(4월), 하반기(9월)(기간연장 별도 확인바람)○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접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1층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지원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모바일
울산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예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단, 휴학기간(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선정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원내용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사업당해연도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신청학기 앞전 6개월분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하반기 연 2회 시행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원대상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울산 북구 중장년 지원금 2개
농민수당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농민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농업인
지원내용
현금 계좌입금
신청방법
신청기간내 방문접수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울산 북구 노년 지원금 5개
보훈명예수당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예우하고자 함.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1. 보훈명예수당 : 월 12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농민수당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농민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농업인
지원내용
현금 계좌입금
신청방법
신청기간내 방문접수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리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선정기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원내용
참전명예 수당 지급
신청방법
울산보훈지청 참전유공자 등록, 구군(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울산광역시 사업감면,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팩스, 전화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울산 북구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6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가구당 월 1,600원(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의 존엄성 실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ㅇ 노숙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ㅇ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선정기준
ㅇ 행려자 - 구직 기타 등의 용무로 관내에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귀가비 마련이 곤란한 대상 ㅇ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연고자들로부터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ㅇ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ㅇ 무연고사망자 장제비ㅇ 무연고사망자 납골 안치료 및 봉안용기구입비ㅇ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신청방법
ㅇ 행려자 : 구청 방문ㅇ 무연고자 : 구청에 무연고자 발생 신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우편, 방문, 전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내용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
산후조리비지원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지원대상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신청방법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울산형 긴급복지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지원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울산광역시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보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예산에 따라 기본형 대상자 우선 선정 및 최중증 이용자 다수인 기관 선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팩스, E-mail, 우편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의원 및 약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10인 미만 소상공인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내용
기준보수액 1~7등급 구간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30%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전자메일신청 - 방문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울산일자리재단 - 전자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장애인 콜택시 운영울산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모바일, 전화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울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지원대상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신청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울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1순위 : 독거노인, 가구원 모두 65세이상 노인가구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4순위 :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5순위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원하는 65세 미만 고령자
선정기준
지원 신청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대상자 여부 판단으로 선정 함
지원내용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신청방법
1.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가구 파악 2.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설치된 자료와 대비 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치 * 기타 : 신청가능 (구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울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여성장애인(활동보조,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및 산전, 산후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지원내용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신청방법
○접수방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신청서류1. 이용신청서 1부(첨부파일 양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양식)3. 복지카드 사본 1부4.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1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울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모바일
교통약자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간을 매일 운행하여 이동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셔틀버스 3대 노선별 4회 운영
신청방법
- 신분증 소지 후 탑승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울산 북구의 다른 통계
울산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