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대구 서구 지원금·복지혜택
대구 서구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대구 서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53개 있어요. 서구 사업이 7개, 대구광역시 사업이 46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27개예요.
대구 서구 임신·출산 지원금 1개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E-mail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주소, 진단명
지원내용
한약 및 침구치료(본인부담금 있음) 지원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신청서류 제출
대구 서구 영유아 지원금 3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ㅇ.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ㅇ.장애인 추가 지원 -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1년 미만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25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55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첫째아 -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둘째아 - 출산축하금 130만원 지원 셋째아 - 출산축하금 2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추가 지원 심한장애 - 30만원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지원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지원대상
18세미만 중증장애인(종전1,2급 및 3급중복)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선정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지원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대구 서구 아동 지원금 12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지원대상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활동지원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등
선정기준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와상 등 추가지원 필요한 장애인 등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가정위탁양육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성장 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과 분리되어 가정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만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를 연장할 경우 만25세에 달할때까지
선정기준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신청방법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구.군)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지원대상
18세미만 중증장애인(종전1,2급 및 3급중복)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결연기관 운영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선정기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지원내용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신청방법
- 후원신청 : 동사무소, 구청, 어린이재단에 후원 신청 - 대상자 결정 : 복지사업팀에서 인테이크 후 후원 결정 - 후원금 지원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후원 결연 등 후원금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지원대상
* 카드 발급 대상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세~18세)* 카드 소지자 수혜 - 2자녀 이상 가정 : 공공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일부 감면 혜택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함)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 혜택 지원* 발급카드 종류 - 부 모 : 체크 또는 신용카드 / 유효기간 막내나이 만18세이하 - 청소년 : 체크(청소년 선불체크카드) /유효기간 : 만13세~만18세 - 어린이 : 어린이 교통전용카드 /유효기간 : 만6세~만12세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가정(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지원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신청방법
- 어린이 교통카드(만6세~만12세) : 구군 보건소 - 부모와 청소년 자녀(만13세~ 만18세) : (주)아이엠뱅크 방문(문의 1566-5050)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지원대상
- 지원학년: 대구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3~고2 학생 -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학생 1명당 컴퓨터(크롬북) 1대 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자격을 가진 신청자 중 예산범위내 선정
지원내용
학생 1인당 1대 컴퓨터(크롬북) 현물 지원
신청방법
교육비 신청(복지로, 주민센터 등)하고 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선정기준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지원내용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신청방법
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지원대상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선정기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지원내용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대상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선정기준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지원내용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양질의 유치원급식 제공으로 원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학생
선정기준
대구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학생
지원내용
학기중 평일 중식 제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 서구 청소년 지원금 14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구광역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공고일 당해년도 둘째아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가정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둘째아 이상 자녀로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대구소재 국,공,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포함)**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은 제외함*** 자녀의 출생 순위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충전 지원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 - 보건소(방문) 신청**신청 전에 반드시 휴대폰에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 발급 필수( 신청자와 카드명의자가 동일해야 함)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마련하여 생계부담 완화, 학력향상 등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학 가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15만원 적립된 교육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방법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신청 후 등록가맹점 온라인 학원 수강, 인터넷 도서 구매, 오프라인 도서 구매 등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지원대상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활동지원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등
선정기준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와상 등 추가지원 필요한 장애인 등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지원대상
18세미만 중증장애인(종전1,2급 및 3급중복)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결연기관 운영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선정기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지원내용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신청방법
- 후원신청 : 동사무소, 구청, 어린이재단에 후원 신청 - 대상자 결정 : 복지사업팀에서 인테이크 후 후원 결정 - 후원금 지원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후원 결연 등 후원금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지원대상
* 카드 발급 대상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세~18세)* 카드 소지자 수혜 - 2자녀 이상 가정 : 공공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일부 감면 혜택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함)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 혜택 지원* 발급카드 종류 - 부 모 : 체크 또는 신용카드 / 유효기간 막내나이 만18세이하 - 청소년 : 체크(청소년 선불체크카드) /유효기간 : 만13세~만18세 - 어린이 : 어린이 교통전용카드 /유효기간 : 만6세~만12세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가정(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지원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신청방법
- 어린이 교통카드(만6세~만12세) : 구군 보건소 - 부모와 청소년 자녀(만13세~ 만18세) : (주)아이엠뱅크 방문(문의 1566-5050)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지원대상
- 지원학년: 대구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3~고2 학생 -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학생 1명당 컴퓨터(크롬북) 1대 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자격을 가진 신청자 중 예산범위내 선정
지원내용
학생 1인당 1대 컴퓨터(크롬북) 현물 지원
신청방법
교육비 신청(복지로, 주민센터 등)하고 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학부모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구매, 학생에게 교복 현물 지급
신청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선정기준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지원내용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신청방법
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학교 무상급식비(초,중,고)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관내 초, 중, 고, 특, 각종(학평포함) 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대구광역시 관내 초, 중, 고, 특, 각종(학평포함) 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지원대상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선정기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지원내용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대상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선정기준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지원내용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 서구 청년 지원금 8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예비)부부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대출-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 대출가능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0.5% / 1자녀 연1% / 2자녀 이상 연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신청일 기준 1년간 소급 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가 사업대상자 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신청자)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계약(신청자)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에서 대상자지원 신청(대구시) 대출상품 확인 및 지원자 선정(승인)(신청자)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이자청구신청(대구시) 대출금액 및 이자납입액,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자 지원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선정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지원대상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활동지원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등
선정기준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와상 등 추가지원 필요한 장애인 등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E-mail,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선정기준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지원내용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신청방법
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E-mail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치료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을 유도하여 저출산 극복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
주소, 진단명
지원내용
한약 및 침구치료(본인부담금 있음) 지원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신청서류 제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 연체 방지 및 신용 보호 -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
지원대상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선정기준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지원내용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대구시 민원· 공모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및 증빙서류 제출
거리노숙인 상담지원대구광역시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지원대상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대구 서구 중장년 지원금 8개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선정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26.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가구 중 구군 추천 세대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 - 기타 법령 및 후원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지원대상
-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활동지원수급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12개 항목) 장애인 - 자립생활 체험홈 단기체험 장애인 - 법정급여 미지원 발달장애인(6개 항목) 등
선정기준
서비스종합조사 1~6구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와상 등 추가지원 필요한 장애인 등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8,354명 정도(대구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선정기준
대구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지원내용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E-mail,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지원대상
* 카드 발급 대상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세~18세)* 카드 소지자 수혜 - 2자녀 이상 가정 : 공공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일부 감면 혜택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함)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 혜택 지원* 발급카드 종류 - 부 모 : 체크 또는 신용카드 / 유효기간 막내나이 만18세이하 - 청소년 : 체크(청소년 선불체크카드) /유효기간 : 만13세~만18세 - 어린이 : 어린이 교통전용카드 /유효기간 : 만6세~만12세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가정(단,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지원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신청방법
- 어린이 교통카드(만6세~만12세) : 구군 보건소 - 부모와 청소년 자녀(만13세~ 만18세) : (주)아이엠뱅크 방문(문의 1566-5050)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선정기준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지원내용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신청방법
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거리노숙인 상담지원대구광역시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지원대상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대구 서구 노년 지원금 13개
활기찬 노후생활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들이 이용업소 이용시 가격을 50% 할인하여 이용업소 이용에 편의 제공
지원대상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 중 경로우대 지정 이용업소 이용하는 분
선정기준
관내 거주 노인(만65세 이상) 중 경로우대 지정 이용업소 이용하는 분
지원내용
* 경로우대 이용업소 이용 가격 - 이용가격 50% 할인
경로우대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65세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한궁대회 : 경로당별 활기찬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경비지원경로체육대회 : 10월 경로의달 기념 경로체육대회 개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저소득노인생활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홀로어르신들에게 요쿠르트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심신 안정 도모
지원대상
만65세이상 홀로어르신 중 건강상태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홀로어르신
지원내용
요구르트를 배달원이 주2회이상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안부확인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선정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노인들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지원대상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갖춘 65세이상 노인중 읍면동 또는 구군 노인회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자
선정기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자
지원내용
주요활동내용 -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행위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신청방법
구군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8,354명 정도(대구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선정기준
대구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지원내용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지원대상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선정기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사업감면, 기타 · 지원주기 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지원내용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 1) 만65세 이상 2) 저소득 노인 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선정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통합돌봄판정자(50%)
신청방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 및저소득 기준 충족 시 예산소진시 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지자체별 상이)를 통해서 신청
거리노숙인 상담지원대구광역시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지원대상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지원내용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ㅇ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결식우려 취약계층 재가노인
선정기준
거동불편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저소득, 고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선정기준
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 전액
대구 서구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7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월 지원 급여(시간)제 출 서 류중복지원불가항목① 긴급활동지원·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법정급여미수급자1,994,400원(120H)관련서류구 추가지원④ 항목법정급여수급자997,200원(60H)②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664,800원(40H)시설퇴소 증명서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332,400원(20H)동 확인(종합조사 혹은인정조사점수)시추가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332,400원(20H)관련서류(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지원내용
붙임참조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접수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실업이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이하의 아동 -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지원내용
1)지원금액 : 최저보험료이하 부과금액
대구 서구 통합돌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전화, 방문, 팩스, 우편, E-mail, 인터넷, 모바일앱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사지원 일상생활에서 가사 수행이 어려운 돌봄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를 도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함. -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관공서 동행, 병원 동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 장기요양등급외 자 - 노인맞춤돌봄대상자 - 퇴원환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 초과: 자부담 100%
지원내용
- 가사지원 : 주2회 월24시간 3개월 - 이동지원: 3개월 24시간 월8시간 정도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선정기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지원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ㅇ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290가구 정도 (의료급여 중 1급이 없는 독립유공자 가구)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수권유족(배우자), 단 1종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연간 가구당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의 의료비 영수증 제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학생 중 중학생, 고등학생 : 예능, 체육, 기능 우수자대학생 : 성적우수, 사회배려계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족),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학생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중,고등학생 : 50만원 정액지급대학생 : 납입한 수업료 중 타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중,고등학생 : 관할 교육청 신청대학생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방문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대구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전자급식카드를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중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함.○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지원내용
전자카드 발급 - 1식 10천원 기준 - 매월 1일 당월분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내용
이주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구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지원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선정기준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방법
-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대구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지원내용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교체, 도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지원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여성폭력 예방 홍보대구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여성폭력 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원대상
일반시민
선정기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내용
여성폭력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대구 서구의 다른 통계
대구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