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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026년 6월 예정

소관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97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소득요건 (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3.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급기관 모집 중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내선 3번)
관련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위원회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복지로에서 청년미래적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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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