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026년 6월 예정
- 소관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97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소득요건 (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3.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급기관 모집 중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내선 3번)
- 관련 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위원회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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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