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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복지로에서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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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