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 소관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3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 관련 사이트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 근거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전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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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