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자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근거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2년 한센병사업관리지침.pdf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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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