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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자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2년 한센병사업관리지침.pdf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hwp

복지로에서 한센인 피해자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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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