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학교우유급식
학교우유급식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44-330-111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044-330-1114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 관련 사이트
-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축산법 · 낙농진흥법
- 서식·자료
-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hwp · 2026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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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