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 소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제공유형
- 감면
- 지원주기
- 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44-205-535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2(경제취약계층 또는 세입자동산 가입자) 상품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담당자를 통해 가입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한화 손보는 전북지역 온실 상품 한정),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재난보험과 044-205-5359 · DB손해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0 · 현대해상(풍수해보험) 044-205-5991 · 삼성화재(풍수해보험) 044-205-5992 · KB손해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5 · 메리츠화재해상보험(풍수해보험) 044-205-5996
- 근거법령
- 풍수해보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식·자료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단체가입 동의서(2025. 1. 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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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