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6222-606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교육부 02-6222-6060
- 관련 사이트
- 교육부
- 근거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서식·자료
- (누리집 탑재용)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pdf · (누리집 탑재용)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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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