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