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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생애주기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44-3412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1544-3412
관련 사이트
문화누리카드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서식·자료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25.1월) (3).hwp · [별지 제1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pdf · [별지 제2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pdf

복지로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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