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지원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 영유아보육법 · 국민건강증진법 · 구강보건법 · 국민영양관리법 · 보건의료기본법
- 서식·자료
-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안내서.pdf ·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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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