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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소관
법무부 보호정책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670-7004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관련 사이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거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원문 보기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