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151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서식·자료
- 참여신청서.pdf
복지로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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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