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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007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1588-0075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넷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서식·자료
[별지 1] 생계비 융자 신청서(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hwp

복지로에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원문 보기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