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소년 · 임신 · 출산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66-3232(단축번호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서식·자료
- 2026년_모자보건사업_안내.pdf
복지로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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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