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소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42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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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