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서 심층상담을 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88(지역번호+138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청소년동반자)은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연계한 후 지속적이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동반자와 연계된 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종합적인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청소년1388(청소년상담전화) 1388(지역번호+1388)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0
- 관련 사이트
- 청소년1388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서식·자료
-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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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