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영유아 · 임신 · 출산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식·자료
- 2025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 2026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최종).hwp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