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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2670-0410~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0~9
관련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복지로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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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