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66-3232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