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151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관련 사이트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복지로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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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