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88-811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관련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 근거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서식·자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hwp · 서식58(주택연금 부동산신탁계약서)(개정 2022.1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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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