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1회성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99-0001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LH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마이홈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관련 사이트
- 마이홈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
- 서식·자료
- [개정전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 · [개정전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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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