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10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복지로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원문 보기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