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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중장년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중기복무자에게 매월 58만원, 장기복무자에게 매월 81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관련 사이트
제대군인지원센터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지침
서식·자료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2025.12.24. 12차개정).hwpx ·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복지로에서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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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