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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267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관련 사이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근거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서식·자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2025.2).pdf · 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복지로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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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