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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6454-85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관련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서식·자료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복지로에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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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