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영유아 · 임신 · 출산
- 가구상황
-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식·자료
-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배포)★_211231.hwp ·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배포)★_211231.hwp · 230127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발췌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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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