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식·자료
- 2026년 장애인복지_사업안내_2.pdf
복지로에서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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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